등록금 환불 및 장학금 환수에 관한 주요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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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1. 등록금 환불 및 장학금 환수 유의사항
⑴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교육부령 제1호, 시행 2013.3.23.]제6조(등록금의 반환)에 의거, 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 사유 발생 시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⑵ 등록금 환불 시 장학금액이 실납부금액 보다 클 경우, 등록금 및 장학금 환수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학교로 환수(입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부서에서는 휴학 및 자퇴 접수 시 학생에게 이러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바람
⑶ 신편입생은 원칙적으로 휴학이 불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입학금은 반환되지 아니함을 사전에 꼭 안내하기 바람(전액 장학생도 입학금을 환수함)
⑷ 분납신청자가 마지막 분납 납부일까지 등록금 납부를 완료하지 않아 미등록 제적이 되는 경우, 납입액에 따라 등록금을 환수(입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상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 바람
⑸ 2020학년도 1학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개강이 연기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학기 개시일(2020.03.01.)이 아닌 학기 개강일(2020.03.16.)을 기준으로 반환하며 향후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반환함([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 개정 예정)
2. 재학생 등록금 반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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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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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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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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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전 : 수업료 전액 환불
학기 개시 후 : 수업료 중 반환 사유 발생일 따라 차등 환불(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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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전 : 수업료 전액 환불
학기 개시 후 : 수업료 중 반환 사유 발생일 따라 차등 환불(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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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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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과 상관없이 장학금 전액 환수(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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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전 : 장학금 전액 환수
학기 개시 후 : 환수 사유 발생일 따라 차등 환수(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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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편입생 등록금 반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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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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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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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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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전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환불
학기 개시 후 :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중 반환 사유 발생일 따라 차등 환불(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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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전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환불
학기 개시 후 :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중 반환 사유 발생일 따라 차등 환불(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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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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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과 상관없이 장학금 전액 환수(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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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전 : 장학금 전액 환수
학기 개시 후 : 환수 사유 발생일 따라 차등 환수(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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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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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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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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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계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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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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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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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 30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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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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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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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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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차 ~ 60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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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차 ~ 8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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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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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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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일차 ~ 90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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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차 ~ 1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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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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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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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차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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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차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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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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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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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장학금 환수 기준
환수사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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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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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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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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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 30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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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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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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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차 ~ 60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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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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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일차 ~ 90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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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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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차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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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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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함
※ 군입대 또는 임신·출산·육아에 의한 휴학자의 등록금(입학금 제외)은 반환 사유 발생일과 상관없이 전액을 반환함
※ 교육대학원(계절제)생 등록금 반환은 해당 학기에 계절제 수업만을 수강할 경우에 한하여 위의 기준을 적용함.
※ 장학규정 제9조(장학생의 자격제한) 제4항에 따라 휴학생은 교내장학금을 전액 환수함
※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규정에 따라 환수함
※ 기타 외부 장학금은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름
<등록금 환불 예시>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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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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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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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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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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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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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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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 전 휴학 및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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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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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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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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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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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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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실납입액)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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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학기 개시 30일 이내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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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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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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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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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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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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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장학금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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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학기 개시 60일 이내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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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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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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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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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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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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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의 2/3,
장학금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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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전액 장학금)
학기 개시 30일 이내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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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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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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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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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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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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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의 전액, 장학금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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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전액 장학금)
학기 개시 30일 이내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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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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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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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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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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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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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의 5/6 환불, 장학금의 5/6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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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학기 개시 30일 이내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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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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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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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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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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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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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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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학기 개시 30일 이내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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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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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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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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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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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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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5/6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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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환불액 중 -(마이너스) 금액은 학교에 환수(입금)해야 할 금액임
주 2) 환불액은 실납입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문의 사항
⚫등록금 환불 : 재무팀 (T.4156) ⚫장학금 환수 : 학생지원팀 (교내장학 T.4055/국가장학 T.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