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2020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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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7-24 | 조회수 | 54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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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1. 실습기간 : 2020.09.01.(화) ~ 2020.12.18.(금)(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 가. 기준: 1일 6시간~7시간(휴게 1시간 제외), 주 5일 연속근무(공휴일 출석인정 불가) 나. 휴일: 4주 만근 시 익월에 휴일 1일 제공 다. 최소 12주 이상 실습 진행
2. 신청자격 : 학년제한 없음 ※ 지원불가 대상 (1) 현장실습 외 타 과목 신청자 및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이상 이수자 (2) 야간 편제학생 (3) 해당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자
3. 신청방법 : 현장실습 업무지원시스템(http://intern.kookmin.ac.kr) 접속 후 신청
4. 운영교과목 가. 교과목 현황
나. 재학 중 현장실습 이수 가능 학점(최대 전공 9학점, 전체 18학점 이수 가능) 에 유의하여 신청 다. 전공선택과 일반선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실습기간은 12주 이상이어야 함
5. 지원금
6. 주요일정(안)
7. 기타사항 가. 수강신청기간 이후, 교과목 변경 절대 불가 나. 학점별 주수 확인 필수, 학점인정 서류 업로드 기한 엄수 다.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신청 자격을 확인(현장실습 이수학점) 라. 현장실습 임의 기간변경, 중도포기자 및 Non-pass 학생에게는 지원금 지급/학점인정 불가 마. 기관 실습지원비 지급이 불가할 경우 기관 실습지원비 지급불가 사유서 작성 바. 선발학생은 온라인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제출방법 및 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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