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2021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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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19 | 조회수 | 24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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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습기간 : 2021.03.02.(화) ~ 2021.06.16.(수)(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 가. 기준: 1일 6시간~8시간(휴게 1시간 제외), 주 5일 연속근무(공휴일 출석인정 불가) 나. 휴일: 4주 만근 시 익월에 휴일 1일 제공 다. 최소 12주 이상 실습 진행 2. 신청자격 : 학년제한 없음 ※ 지원불가 대상 (1) 현장실습 외 타 과목 신청자 및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이상 이수자 (2) 야간 편제학생 (3) 해당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자 3. 신청방법 : 현장실습 업무지원시스템(http://intern.kookmin. ※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결과에 따라 홈페이지 접속 주소는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별도 안내 예정) 4. 운영교과목 가. 교과목 현황
나. 재학 중 현장실습 이수 가능 학점(최대 전공 9학점, 전체 18학점 이수 가능) 에 유의하여 신청 다. 전공선택과 일반선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실습기간은 12주 이상이어야 함 5. 지원금(2021학년도 LINC+사업비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주요일정(안)
7. 기타사항 가. 수강신청기간 이후, 교과목 변경 절대 불가 나. 학점별 주수 확인 필수, 학점인정 서류 업로드 기한 엄수 다.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신청 자격을 확인(현장실습 이수학점) 라. 현장실습 임의 기간변경, 중도포기자 및 Non-pass 학생에게는 지원금 지급/학점인정 불가 마. 기관 실습지원비 지급이 불가할 경우 기관 실습지원비 지급불가 사유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