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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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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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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65
※ 2017학년도부터 휴학자는 등록금을 납부 할 수 없으며, 등록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환불규정”에 의해 등록금이 환불됩니다.
1. 가사(일반)휴학 신청
구분 |
정규신청 |
추가신청(졸업요건 미달자/연기자 포함) |
휴학 |
2017.07.17.(월) ~ 07.28.(금) |
2017.08.24.(목) ~ 08.25(금) |
가.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ktis.kookmin.ac.kr 접속 – 학적정보 – 휴학신청)
나. 학기 중 가사(일반)휴학 안내
1) 신청기간 : 개강 후 90일 이내
2) 신청방법
가) 개강 후 30일 이내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나) 개강 후 31일 ~ 90일 : 교무팀 방문 후 신청(본인명의 통장 또는 통장사본 지참)
다.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 “등록금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됨.
라. 가사(일반) 휴학 신청제한 :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가사(일반)휴학이 제한됨.
2. 군 입영휴학 신청
구분 |
신청시기 |
신청방법 |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
군 휴학 |
입대 1개월 전부터 |
종합정보 시스템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후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담당자 메일로 송부할 것(e-mail: woolee@kookmin.ac.kr) |
가.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ktis.kookmin.ac.kr 접속 – 학적정보 – 휴학신청)
나.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 군휴학을 신청 할 경우 입대시기와 상관없이 100%환불
3. 임신・출산・육아/질병/창업휴학 신청
구분 |
신청시기 |
신청방법 |
준비서류 및 신청기간 |
질병휴학 |
사유 발생 시 |
교무팀 방문 |
종합병원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
임신‧출산‧육아 |
해당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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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개강 후 30일 이내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
가.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환불
1) 질병휴학을 신청 할 경우 등록금은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됨.
2) 임신‧출산‧육아 휴학을 신청 할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100%환불 됨.
3) 창업휴학은 개강(등록) 후 30일 이내만 신청 가능하며 100%환불 됨.(신입생 신청 불가)
나. 창업 휴학 신청제한 :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창업휴학이 제한됨.
4. 유의사항
가. 중간고사 이후부터 기말고사 중에 군휴학 또는 질병휴학을 하는 학생은 성적처리 여부를
가. 반드시 교무팀의 성적담당자 및 학적담당자와 상의할 것
나. 휴학승인은 신청일로부터 7일~14일후에 확인(종합정보시스템-학적정보-학적변동조회)
다. 휴학생은 장학금이 소멸되며(단 성적장학금은 수혜자격을 복학 학기로 이월함), 장학금을
수혜하고 등록 한 휴학생은 휴학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교내 장학금을 전액 환수함.
(국가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은 해당 기관 지침을 따름.)
라. 휴학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기간에 휴학을 신청해야 함.
마. 도서대출자는 도서관에 대출도서를 반납하여야만 휴학신청이 가능함.
바. 음악학부 소속 학생은 휴학신청 전 학과상담 필요
사. 외국인 학생은 휴학신청 전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상담 필요
아. 기타문의 : 교무팀 이정우(☎ 910-4045, E-mail : woolee@kookm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