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College News
2017-2 휴학신청 안내(7.17~7.28)
  • 작성자

    곽은지

  • 작성일

    2017-06-29

  • 조회수

    6465

묶음 개체입니다.

 

2017학년도부터 휴학자는 등록금을 납부 할 수 없으며, 등록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환불규정에 의해 등록금이 환불됩니다.

 

 

1. 가사(일반)휴학 신청

구분

정규신청

추가신청(졸업요건 미달자/연기자 포함)

휴학

2017.07.17.() ~ 07.28.()

2017.08.24.() ~ 08.25()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ktis.kookmin.ac.kr 접속 학적정보 휴학신청)

. 학기 중 가사(일반)휴학 안내

1) 신청기간 : 개강 후 90일 이내

2) 신청방법

) 개강 후 30일 이내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 개강 후 31~ 90: 교무팀 방문 후 신청(본인명의 통장 또는 통장사본 지참)

.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 등록금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됨.

. 가사(일반) 휴학 신청제한 :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가사(일반)휴학이 제한됨.

 

2. 군 입영휴학 신청

구분

신청시기

신청방법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군 휴학

입대

1개월 전부터

종합정보

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후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담당자 메일로 송부할 것(e-mail: woolee@kookmin.ac.kr)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ktis.kookmin.ac.kr 접속 학적정보 휴학신청)

.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 군휴학을 신청 할 경우 입대시기와 상관없이 100%환불

 

3. 임신출산육아/질병/창업휴학 신청

구분

신청시기

신청방법

준비서류 및 신청기간

질병휴학

사유 발생 시

교무팀 방문

종합병원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임신출산육아

해당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창업휴학

개강 후 30일 이내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환불

1) 질병휴학을 신청 할 경우 등록금은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됨.

2) 임신출산육아 휴학을 신청 할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100%환불 됨.

3) 창업휴학은 개강(등록) 30일 이내만 신청 가능하며 100%환불 됨.(신입생 신청 불가)

. 창업 휴학 신청제한 :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창업휴학이 제한됨.

 

 

 

4. 유의사항

. 중간고사 이후부터 기말고사 중에 군휴학 또는 질병휴학을 하는 학생은 성적처리 여부를

. 반드시 교무팀의 성적담당자 및 학적담당자와 상의할 것

. 휴학승인은 신청일로부터 7~14일후에 확인(종합정보시스템-학적정보-학적변동조회)

. 휴학생은 장학금이 소멸되며(단 성적장학금은 수혜자격을 복학 학기로 이월함), 장학금을

수혜하고 등록 한 휴학생은 휴학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교내 장학금을 전액 환수함.

(국가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은 해당 기관 지침을 따름.)

. 휴학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기간에 휴학을 신청해야 함.

. 도서대출자는 도서관에 대출도서를 반납하여야만 휴학신청이 가능함.

. 음악학부 소속 학생은 휴학신청 전 학과상담 필요

. 외국인 학생은 휴학신청 전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상담 필요

. 기타문의 : 교무팀 이정우(910-4045, E-mail : woolee@kookm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