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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3.0] 2024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운영 안내
[LINC 3.0] 2024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운영 안내 1. 실습기간 : 2024.06.24.(월) ~ 2024.08.20.(화) (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로 최소 4주 최대 8주까지 진행 가능) 가. 기준 : 1일 8시간, 주5일(40시간 이상), 전일제 운영(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8시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나. 휴일 : 4주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필수(단, 출석으로 인정불가하며 월차로 표시) 1) 예비군 훈련,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진행됨(단, 출석 일수 인정 불가) 2)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하고 실습기간의 1/4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2. 신청자격 : 2024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생(학년 제한 없음) ※ 신청불가 대상자 - 졸업심사대상자(초과학기자 포함) - 계절학기 타 과목 신청자 -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기이수자 - 야간 편제학생 - 해당 기관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 - 수료자, 졸업유예자 3. 신청방법 : 국민대학교 K-Startrack(k-startrack.kookmin.ac.kr) 접속 후 신청 4. 운영교과목 * 실습기간이 8주인 경우에만 현장실습1, 현장실습4 동시 수강 가능. 5. 주요일정 *기업신청일 학생신청일 이후 신규 등록 및 지원 불가 6. 실습지원금 7. 협조사항 가. 수강신청기간 이후, 교과목 변경 절대 불가 나.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신청 자격 확인(현장실습 이수학점 및 졸업심사대상자 여부 등) 다. 학점별 주수 확인 필수, 학점인정 서류 업로드 기한 엄수 라. 현장실습 임의 기간변경, 중도포기자 및 Non-pass 학생은 학점인정 불가(Non-pass 학생은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1학점당 9만원) 마. 선발학생은 일정에 따라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필수 이수 8. 유의사항 가. 실습기관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 필수 가입 나.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교육부「대
2024.04.17 -
2024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2024년 8월 졸업)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03.19.(화) 10:00 ~ 22.(금) 17:00 2. 신청자격(아래 “가-마”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6학기(5년제 건축대학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나. 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인 자. * 단, B°미만 과목을 2024학년도 1학기에 재수강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 다.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라. 총 취득학점과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하계계절학기 취득예정학점 제외). * 단, 2024학년도 1학기에 재수강신청을 한 경우 재수강과목에 대한 기 취득학점은 총 취득학점에서 제외됨. 마. 편입학 및 재입학자, 성적경고를 받은 자, 학·석사연계과정생, 유급학기가 있는 자, 성적포기 내역이 있는 자는 조기졸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3.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의 졸업요건(추후 졸업사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할 것) 가. 2024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을 포함하여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이고,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나. 학사규정 제95조(졸업요건)를 충족한 자. 다.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4. 신청방법 : <ON국민포털> → <졸업정보> → <조기졸업 신청> 5.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4월 초에 공지되는 ‘조기졸업신청 승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 조기졸업 신청 승인이 되며, 실제 졸업 가능 여부는 예비졸업사정 결과 및 최종졸업사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나.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은 졸업연기 및 졸업유예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 중, 2024년 8월 졸업심사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으로 8학기 등록(등록금 전액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024.03.18 -
☆★2024학년도 1학기 자동차융합대학 추가수강신청 방법 안내★☆
* 안내사항과 일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엑셀 파일 명단에 없는 과목의 경우 해당 방법으로 추가 수강 신청 불가합니다. ● 추가수강신청 방법 및 일정 1. 학생 > 교수: 추가신청을 원하는 교과목의 담당교수님에게 엑셀파일(추가수강신청서)을 첨부하여 이메일 송부 (2.28.~2.29.) * 이메일 제목 필히 형식 맞춰 송부 / 제목 형식: [2024-1 추가수강신청] 교과목명_학번_이름 * 교과목 정보와 신청자 정보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특히 0으로 시작하는 교과목코드 0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 * 이전에 담당교수님께 메일을 보내고 허락을 받았더라도 반드시 본 양식으로 다시 신청 2. 교수 > 학생: 추가수강 가능 여부를 학생에게 답신 (~2.29.) 3. 교수 > 교학팀: 승인한 학생 명단을 엑셀 파일에 정리하여 교학팀에 송부 (~3.5.) 4. 교학팀: 추가 수강 학생 시스템에 입력 (3.6.~3.7.) 5. 학생: 수강변경 되었는지 확인 (3.8.) 6. 교학팀: 오류/누락 사항 반영 (3.8.) ● 안내사항 1. 교과목 운영 상황에 따라서 미승인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수님의 회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기존에 신청한 교과목의 시간표와 추가수강신청 요청하는 교과목의 시간표가 중복되면 반영이 어렵습니다. 교수님께 승인 메일을 받은 학생은 03. 04. (월)까지 중복된 교과목을 직접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양식을 갖추어 메일을 보낸 학생만 가능하며 02. 29. (목)이후의 신청은 절대 불가합니다. 4. 교과목코드는 수업계획서에 나와있는 교과목코드 7자리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5. 장바구니 기간을 포함한 수강신청기간(02.06.~03.08.)에는 졸업요건 상담이 불가합니다.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