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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4학년도 입학생(신·편입생) 실물 학생증 신청 안내(신청기간 연장~3/29(금)까지)
2024학년도 입학생(신·편입생) 실물 학생증 신청 안내 (신청기간 연장 ~3/29(금)까지) 1. 학생증 용도: 학생신분증, 강의실 전자출결용, 도서관/기숙사/각 건물(야간)의 출입 확인용, 교통카드 및 W_UNI체크카드 기능 등 2. 카드학생증(실물) 발급안내 (첨부파일1 참조) 가. 신청 대상: 신(편)입생 (등록금 고지서 출력 화면에서 개인 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학생에 한함.) 나. 신청 기간: 2024. 3. 27.(수) ~ 3. 29.(금) 까지 다. 신청방법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우리WON뱅킹 다운받은 후 신청바랍니다.) * 구글스토어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wooribank.smart.npib 아이폰 App Store : https://itunes.apple.com/kr/app/우리-won-뱅킹/id1470181651 1) 우리WON뱅킹 앱 신규 설치자 : Play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우리WON뱅킹 앱을 다운로드 받고 초기화면에서 대학 학생증 카드 신청하기 배너 클릭 후 단계별 진행 2) 우리WON뱅킹 앱 기존 설치자 : 메인화면 우측하단 전체메뉴 > 금융거래 > 신용/현금/학생증카드 > 대학 학생증 카드 클릭 후 단계별 진행 라. 유의사항 1) 신청단계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촬영이 필요함.(여권 사용 불가) 2) 사진 파일은 200KB 미만인 반명함판(3*4cm 혹은 400*475픽셀) 준비. 3) 학교별 신청 기간이 아니거나 입력한 정보가 학교에 등록된 정보와 불일치 시 신청 불가함. 4) 상기 기간 중 미신청한 신입생은 2024년 4월 1일 이후 발급 가능함. 5) 일반(실물)학생증을 발급받지 않은 학생의 경우 2024년 5월 1일(수)부터 모바일 학생증 사용이 제한되므로 일반(실물)학생증을 발급하기 바람. 마. 학생증 수령은 신청 시 기재한 자택 또는 본교 내 우리은행(종합복지관 2층)에서 가능함.(우리은행의 경우 추후 수령일 공지 예정) 바. 문의시간 및 연락처 1) 문의시
2024.03.26 -
2024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2024년 8월 졸업)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03.19.(화) 10:00 ~ 22.(금) 17:00 2. 신청자격(아래 “가-마”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6학기(5년제 건축대학은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나. 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인 자. * 단, B°미만 과목을 2024학년도 1학기에 재수강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 다.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라. 총 취득학점과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하계계절학기 취득예정학점 제외). * 단, 2024학년도 1학기에 재수강신청을 한 경우 재수강과목에 대한 기 취득학점은 총 취득학점에서 제외됨. 마. 편입학 및 재입학자, 성적경고를 받은 자, 학·석사연계과정생, 유급학기가 있는 자, 성적포기 내역이 있는 자는 조기졸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3.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의 졸업요건(추후 졸업사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할 것) 가. 2024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을 포함하여 전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이고,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나. 학사규정 제95조(졸업요건)를 충족한 자. 다.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4. 신청방법 : <ON국민포털> → <졸업정보> → <조기졸업 신청> 5.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4월 초에 공지되는 ‘조기졸업신청 승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 조기졸업 신청 승인이 되며, 실제 졸업 가능 여부는 예비졸업사정 결과 및 최종졸업사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나.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은 졸업연기 및 졸업유예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조기졸업신청을 승인받은 학생 중, 2024년 8월 졸업심사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으로 8학기 등록(등록금 전액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024.03.18 -
2024-1학기 학적변경(휴학 등)시 등록금 반환기준 관련사항 안내
<2024-1학기 학적변경 시 등록금 반환기준 관련 사항 안내> 1. 대상 : 2024-1학기 학부 재학생중 학적 변경이 발생한 학생 2. 학적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