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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예정자 2018-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11.24)
  • 작성자

    원지윤

  • 작성일

    2017-09-20

  • 조회수

    12836

 

2018-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 학부생 교직이수예정자 -

 

2018-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2018-1학기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부 교직이수예정자

 

2. 신청 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18-1학기 기준 6차 학기(4학년) 이상 재학 예정자

. 2017-2학기까지 전공별 ○○교과교육론○○교재연구및지도법 과목(식품영양

학과는 영양교육및상담 단체급식관리 및실습)을 모두 이수한 자

2017-2학기 현재 휴학생도 실습 신청은 가능하며, 2018-1학기에 반드시 재학이어야 함.

2018-1학기 휴학예정자는 학교현장실습 신청이 불가.

 

3. 학교현장실습 시기

. 1: 2018.04.02.()~04.27.() (4주간)

. 2: 2018.04.30.()~05.25.() (4주간)

가급적 상기 일정에 따라 진행하되, 실습 학교의 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4. 학교현장실습 진행 관련 주요 일정

대 상

 

진행 단계

 

기 간

 

 

 

 

개별 실습

신청자

 

개별 실습 학교 섭외 (: 출신 중·고등학교 등)

학교현장실습 동의 관련 협조 공문 및 동의서를

지참하여 방문(첨부 파일 다운로드)

 

~2017.11.24.()

 

 

 

실습 신청(종합정보시스템)

 

2017.09.19.() 10:00

~11.24.() 17:00까지

 

 

 

실습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제출(본부관105)

실습학교에서 받은 동의서 제출(본부관105)

 

~2017.11.24.()

 

 

 

 

 

배정 실습

신청자

 

배정실습 온라인 수요조사

실습 신청서 출력본 및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2017.09.19.() 10:00

~09.22() 17:00까지

 

 

 

실습협력학교에 배정실습 협조 요청

배정실습 결과 발표

 

~10.27.()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회신(실습학교국민대)

 

~11월 중

 

 

 

 

 

2018-1

실습대상자 전체

2018-1 수강신청 완료(‘학교현장실습과목)

실습협력학교 오리엔테이션(해당 실습학교에 한함)

본교 사전지도 교육 참석(실습 예정자)

 

2018. 2

2018. 3

2018. 3

 

 

 

실습 진행 및 본교 중간/사후지도 출석수업 참석

 

2018. 4~5월 예정

상기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학교현장실습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 절차 : 종합정보시스템(ktis.kookmin.ac.kr) 접속 로그인 교직정보 학교현장실습 신청(개별실습일 경우 실습학교명/실습기간/주소/담당교사 연락처 기재) 저장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출력 및 서명 신청서 제출(본부관 105)

실습 학교 주소 및 담당교사 연락처(부서 직통번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

. 신청 방법

1) 배정 실습 신청자최대 2순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실습방법에 학교배정실습을 체크

하고, 실습희망지역에는 1순위 및 2순위해당되는 지역만 기재함(예시 : 성북구/강북구).

실습신청 가능지역 : 서울 전지역(성북구/강북구 등 희망 구를 반드시 기재), 경기도 인근지역(경기도 남양주시, 성남시, 의정부시 등 희망 시를 반드시 기재),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희망 구를 반드시 기재)

배정실습 신청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실습협력학교에 배정실습 의뢰를 진행할 예정임.

상황에 따라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원거리에 배정될 수도 있으며, 배정실습 희망자가 배정실습 가능인원보다 많을 경우 배정실습이 불가능할 수 있음.

2) 개별 실습 신청자는 실습 방법에 개별실습을 체크하고, 실습희망지역에는 반드시

실습학교명 및 소재지를 함께 기재해야 함(예시 : ○○고등학교_서울 ○○).

. 인터넷 신청 및 신청서 출력본 제출 기간

1) 배정 실습 신청 : 2017.09.19.() 10:00 ~ 09.22() 17:00까지

2) 개별 실습 신청 : 2017.09.19.() 10:00 ~ 11.24.() 17:00까지

. 제출 서류 : 실습 신청서 출력본(종합정보시스템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출력)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파일 참조) 1(서명 필수)

 

6. 개별실습 신청자 동의서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 ~ 2017.11.24()까지 (등기우편 제출의 경우 도착분까지만 유효)

. 제출 서류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원본(학교장 직인 필수) 1(붙임파일 양식 참조)

. 제출 장소 :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본부관 105호 교무팀

실습 예정 학교의 구두 승인만으로는 실습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의 학교현장실습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함.

 

7. 학교현장실습 신청 관련 유의사항

. 개별실습 신청자는 반드시 실습학교를 본인이 직접 섭외하여야 하며, 실습 대상 학교를 사전 방문(공문, 동의서, 동의서 작성방법 및 신상조사서 지참)하여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실습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 바람.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 과목과 동일한 실습과목을 신청해야 하며, 그 외 과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무효 처리함. (, ‘교육학교원자격증만 취득하는 학생은 도덕·윤리로 학교현장실습 신청 가능)

.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정규 교원)에 의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만 함.

. 실습이 확정된 실습 예정자는 2018-1학기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과목이 자동으로 수강신청 될 예정이므로 학교현장실습을 취소할 경우 반드시 수강신청 기간 전에 교직과정부로 연락하여야 함.

 

8. 문의 : 교직과정부(본부관105) 02) 910-4044 / (FAX) 02) 910-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