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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안내(~10.13.)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 귀 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 등에 대한 2017학년 2학기 수업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2017. 10. 13(금)까지 국고보조금을 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발급자)는 신청대상 아님.

1. 구비서류

(1) 보조금교부신청서 1부

(2) 성적통지서 1부

(3) 취학변동사항 및 성정불량자명단 1부

2. 국고보조금 신청서류 등 작성 시 「유의사항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담당(김현미 ☎02-944-92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3.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수업료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셔야 지급됨으로 1차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명단을 확인후 변동이 없을 경우, 2차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교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교부신청은 유선 또는 공문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