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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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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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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15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2017-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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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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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는 학년도당 1회만 인정 가능함(교내/교외 위탁실습 중복이수 불가). 신청 후 실습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기에 추가 배정되는 실습 신청이 제한됨. 실습도중 무릎을 꿇고 상체를 굽히는 동작이 많으므로 긴 머리는 가급적 묶고, 활동이 편한 복장 착용하여 참여 바람. |
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를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내 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이수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안내
1. 개정사항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기준’신설 [무시험검정합격기준(제19조제3항 관련 별표 1)및 대통령령 제26710호(부칙 제2조)]
2. 시 행 일 : 2016년 3월 1일
3. 개정내용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단, 시행일 당시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4. 이수 대상
학부 |
교육대학원 |
1. 교육학과(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 2.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중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1. 중등학교정교사(2급) 2. 전문상담교사(1급·2급) 3. 영양교사(2급) 4. 부전공 취득 희망자 |
※ 재학생 및 수료생 중 상기 자격종별의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를 대상으로 함.
5. 실습 이수 횟수 : 2회 실습 필수
※ 2017학년도 이전 수료자의 경우 졸업일자 기준으로 실습횟수를 적용하며, 이수 횟수 미달 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 2017. 10. 23.(월) 10:00 ∼ 10. 25.(수) 17:00
2. 신청 대상 : 학부 및 교육대학원 재학 및 수료생 중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2017학년도 1학기에 실습을 이수한 경우 이번 학기 실습 이수가 불가하며, 신청이 완료되어도 담당자가 강제 취소 예정임.
※ 2017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 중 이수횟수가 0회 또는 1회인 경우 이번 실습에 꼭 신청하여 이수하고, 교학팀 담당자(02-910-5905)에게 연락하여 안내를 받아야 함.
3. 신청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교직정보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 → 학적정보 확인 및 하단의 교육일시 선택 → 오른쪽 상단 신청 클릭
※ 신청가능인원 마감 시 해당 회차는 노란색으로 표시되며 선택이 불가함(선착순 신청).
※ 신청가능인원 마감 시 2017.10.25.(수) 18:00부터 방문(북악관 1002호)을 통해 대기자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자 중 취소자 발생 시 실습 가능여부를 개별 통보함.
※ 신청 화면 상단의 본인 연락처(핸드폰 및 이메일) 확인한 후 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수정 바람.
4. 교내 실습 일시 및 장소
회차 |
실습일시 |
인원 |
장 소 |
1회차 |
2017. 11. 03.(금) 18:30∼21:30 |
100명 |
북악관 907호 |
2회차 |
2017. 11. 06.(월) 18:30∼21:30 |
100명 |
북악관 907호 |
3회차 |
2018년 1월 중 실시 예정 |
※ 3회차 실습은 2018년 1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며, 일정 확정 후 별도 공지사항 게시 후 신청을 받을 예정임.
※ 신청인원이 일정 인원 이상 충족되지 못할시 폐강될 수 있음(폐강 시 별도 연락 예정)
5. 실습인정 기준 : 실습시간 전체에 참여한 학생에 한하여 인정되며, 10분 이상 지각 시 이수 처리 불가함.
6. 교외 위탁실습 안내
가. 교내 실습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기관을 통한 위탁실습(실습비용 발생 시 본인 부담)을 개별로 이수한 후 당해 학기 종강일 이전까지 수료증을 제출해야 실습 인정이 가능함.
나. 기관 및 프로그램
기관명 |
이수 인정 프로그램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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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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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폐소생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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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과정 |
※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실습횟수 1회 인정 |
대한적십자사 |
· 응급처치법 일반과정 또는 전문가과정 |
· 심폐소생술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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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종합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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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
· 8시간 기본교육 후 수첩 수령자 |
다. 지정된 곳 이외의 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은 인정되지 않음.
라. 교외 위탁실습 수료증은 반드시 2016년 3월 1일 이후 발급본에 한해 인정 가능함.
7. 이수 결과 확인
가. 결과 확인 : 2018년 2월 초
나. 확인 방법
구분 |
이수 여부 확인 방법 |
학부 |
종합정보시스템 → 교직정보 → 교직이수사항 조회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결과 |
교육대학원 |
종합정보시스템 → 졸업정보 → 시험 및 논문결과 조회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결과 |
8. 문의 : 교직과정부(02-910-59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