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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생활관 신청 안내(~12.15 17:00)
  • 작성자

    곽은지

  • 작성일

    2017-12-05

  • 조회수

    11757

2018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생활관 신청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교내 및 정릉 생활관 관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외국인유학생은(학부 및 대학원) 신청기간 내에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교내 생활관

정릉 생활관

생활관 위치

교내

학교 후문에서

10~15분 거리

호실유형 및

생활관비

(식비 불포함)

유형

생활관비

유형

생활관비

4인실

705,600/학기

(6,300/)

4인실

705,600/학기

(6,300/)

생활관 개방시간

05:00 ~ 01:00

24시간 개방

호실 내 시설

샤워실 및 화장실, 책상, 의자, 옷장, 침대, 인터넷 사용, 전화기

신청 대상

2018학년도 1학기 재학 및 복학예정 외국인 학부 및 대학원생

신청 기간

2017.12.05() 2017.12.15.() 17:00

신청 방법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글로벌센터 105)로 신청서 제출

합격자 발표

2018.02.05.() 예정, 이메일 통보

생활관비 납부기간

입실시 생활관 안내에 따라 납부

* 미납시, 생활관 거주 불가

폐결핵 검사표 제출기간

입실시 생활관에 바로 제출 필수(보건소에서 무료 검진 가능)

* 미제출시, 생활관 입실 절대 불가

생활관 입실기간

2018.02.24.() ~ 2018.02.25.() 10:00~18:00

* 조기 입실 불가

생활관 이용기간

2018.03.02.() ~ 2018.06.21.() 112

 

1. 신청제한

- 생활관운영 규칙위반 별점이 6점 이상이거나 징계퇴실조치를 당한 자

- 법정 전염병 질환자(폐결핵 등)

- 입실선발 후 연락 없이 미입실한 경력이 있는 자

 

 

 

2. 신청후, 입실 포기 희망자는 반드시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에 바로 통보해야 함.

별도 통보 없이 미입실한 경우, 생활관비 전액을 납부해야 함.

 

3. 중도퇴실자 생활관비 환불 규정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당해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생활관비의 70%환불

당해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일 ~ 60일 경과 전

생활관비의 40%환불

당해학기 개시일 60일 경과일 ~ 90일 경과 전

생활관비의 10%환불

당해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