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곽은지
-
작성일
2017-12-05
-
조회수
11757
2018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생활관 신청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교내 및 정릉 생활관 관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외국인유학생은(학부 및 대학원) 신청기간 내에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
교내 생활관 |
정릉 생활관 |
||
생활관 위치 |
교내 |
학교 후문에서 10분~15분 거리 |
||
호실유형 및 생활관비 (식비 불포함) |
유형 |
생활관비 |
유형 |
생활관비 |
4인실 |
705,600원/학기 (6,300원/일) |
4인실 |
705,600원/학기 (6,300원/일) |
|
생활관 개방시간 |
05:00 ~ 01:00 |
24시간 개방 |
||
호실 내 시설 |
샤워실 및 화장실, 책상, 의자, 옷장, 침대, 인터넷 사용, 전화기 |
|||
신청 대상 |
2018학년도 1학기 재학 및 복학예정 외국인 학부 및 대학원생 |
|||
신청 기간 |
2017.12.05(화) ∼ 2017.12.15.(금) 17:00 |
|||
신청 방법 |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글로벌센터 105호)로 신청서 제출 |
|||
합격자 발표 |
2018.02.05.(월) 예정, 이메일 통보 |
|||
생활관비 납부기간 |
입실시 생활관 안내에 따라 납부 * 미납시, 생활관 거주 불가 |
|||
폐결핵 검사표 제출기간 |
입실시 생활관에 바로 제출 필수(보건소에서 무료 검진 가능) * 미제출시, 생활관 입실 절대 불가 |
|||
생활관 입실기간 |
2018.02.24.(토) ~ 2018.02.25.(일) 10:00~18:00 * 조기 입실 불가 |
|||
생활관 이용기간 |
2018.03.02.(금) ~ 2018.06.21.(목) 총 112일 |
1. 신청제한
- 생활관운영 규칙위반 별점이 6점 이상이거나 징계퇴실조치를 당한 자
- 법정 전염병 질환자(폐결핵 등)
- 입실선발 후 연락 없이 미입실한 경력이 있는 자
2. 신청후, 입실 포기 희망자는 반드시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에 바로 통보해야 함.
별도 통보 없이 미입실한 경우, 생활관비 전액을 납부해야 함.
3. 중도퇴실자 생활관비 환불 규정
환불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 |
당해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생활관비의 70%환불 |
당해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일 ~ 60일 경과 전 |
생활관비의 40%환불 |
당해학기 개시일 60일 경과일 ~ 90일 경과 전 |
생활관비의 10%환불 |
당해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