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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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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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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537
 
2018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생활관 신청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교내 및 정릉 생활관 관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외국인유학생은(학부 및 대학원) 신청기간 내에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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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생활관  | 
			
			 정릉 생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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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 위치  | 
			
			 교내  | 
			
			 학교 후문에서 10분~15분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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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실유형 및 생활관비 (식비 불포함)  | 
			
			 유형  | 
			
			 생활관비  | 
			
			 유형  | 
			
			 생활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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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실  | 
			
			 705,600원/학기 (6,300원/일)  | 
			
			 4인실  | 
			
			 705,600원/학기 (6,300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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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 개방시간  | 
			
			 05:00 ~ 01:00  | 
			
			 24시간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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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실 내 시설  | 
			
			 샤워실 및 화장실, 책상, 의자, 옷장, 침대, 인터넷 사용, 전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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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 
			
			 2018학년도 1학기 재학 및 복학예정 외국인 학부 및 대학원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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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2017.12.05(화) ∼ 2017.12.15.(금)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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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글로벌센터 105호)로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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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  | 
			
			 2018.02.05.(월) 예정, 이메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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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비 납부기간  | 
			
			 입실시 생활관 안내에 따라 납부 * 미납시, 생활관 거주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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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결핵 검사표 제출기간  | 
			
			 입실시 생활관에 바로 제출 필수(보건소에서 무료 검진 가능) * 미제출시, 생활관 입실 절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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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 입실기간  | 
			
			 2018.02.24.(토) ~ 2018.02.25.(일) 10:00~18:00 * 조기 입실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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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 이용기간  | 
			
			 2018.03.02.(금) ~ 2018.06.21.(목) 총 1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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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제한
- 생활관운영 규칙위반 별점이 6점 이상이거나 징계퇴실조치를 당한 자
- 법정 전염병 질환자(폐결핵 등)
- 입실선발 후 연락 없이 미입실한 경력이 있는 자
2. 신청후, 입실 포기 희망자는 반드시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에 바로 통보해야 함.
별도 통보 없이 미입실한 경우, 생활관비 전액을 납부해야 함.
3. 중도퇴실자 생활관비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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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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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생활관비의 70%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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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일 ~ 60일 경과 전  | 
			
			 생활관비의 40%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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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학기 개시일 60일 경과일 ~ 90일 경과 전  | 
			
			 생활관비의 10%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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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