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원지윤
-
작성일
2017-12-27
-
조회수
8562
2017학년도 전기(2018년 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학부) |
2017학년도 전기(2018년2월) 졸업예정자중교직과정이수자의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교육학과생 중 해당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대상 : 2017학년도 전기(2018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자
2. 제출 기간 : 2017.12.21.(목) ∼ 2018.01.05.(금)
3. 제출 서류
가.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1) 주전공 이수자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2) 교직 다전공 이수자 : 표시과목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각 1부.
※ 연계전공 이수자도 교직 다전공 이수자와 동일하게 표시과목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출력하여 제출해야 함.
나. 교직이수 포기자 : 교직이수 포기 신청서 1부.
4. 신청 방법
가. 주전공 이수자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교직정보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 제1전공 표시과목 확인 → 우측 상단의 “신청” 클릭 후 출력
나. 교직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자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교직정보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 제1전공 표시과목 확인 → “다전공 표시과목”의 제2전공 교과목 선택 → 우측 상단의 “신청” 클릭 후 출력
다. 교직이수 포기자 : 교직이수 포기 신청서(붙임 파일) 작성
5. 제출 방법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또는 “교직이수 포기 신청서”에 도장 날인 또는 서명한 후 북악관 1002호로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77 북악관 1002호 무시험검정 담당자 앞
6. 참고 사항
가. 2018년 2월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중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2017-2학기에 예정된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에 참석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2017년 8월 이후 졸업자의 경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해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나. 무시험검정 신청 후 졸업 탈락 또는 연기를신청하는학생은발생즉시교직과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7. 문의 : 교무팀 교직담당자(02-910-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