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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1.05)
  • 작성자

    원지윤

  • 작성일

    2017-12-27

  • 조회수

    8562

2017학년도 전기(20182)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학부)

 

2017학년도 전기(20182) 졸업예정자교직과정이수자의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교육학과생 중 해당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대상 : 2017학년도 전기(20182)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자

 

2. 제출 기간 : 2017.12.21.() 2018.01.05.()

 

3. 제출 서류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1) 주전공 이수자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

2) 교직 다전공 이수자 : 표시과목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각 1.

연계전공 이수자도 교직 다전공 이수자와 동일하게 표시과목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출력하여 제출해야 함.

. 교직이수 포기자 : 교직이수 포기 신청서 1.

 

4. 신청 방법

. 주전공 이수자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교직정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1전공 표시과목 확인 우측 상단의 신청 클릭 후 출력

. 교직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자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교직정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1전공 표시과목 확인 다전공 표시과목의 제2전공 교과목 선택 우측 상단의 신청 클릭 후 출력

. 교직이수 포기자 : 교직이수 포기 신청서(붙임 파일) 작성

 

5. 제출 방법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또는 교직이수 포기 신청서에 도장 날인 또는 서명한 후 북악관 1002호로 등기우편 발송

주소 :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77 북악관 1002호 무시험검정 담당자 앞

 

6. 참고 사항

. 20182월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중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2017-2학기에 예정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 교육에 참석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0178월 이후 졸업자의 경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해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무시험검정 신청 후 졸업 탈락 또는 연기를신청하는학생은발생즉시교직과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7. 문의 : 교무팀 교직담당자(02-910-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