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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취득희망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안내(~3.26)
  • 작성자

    원지윤

  • 작성일

    2018-03-21

  • 조회수

    7600

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 신청 안내

 

유의사항

 

 

 

 

이수는 학년도당 1회만 인정 가능함(교내/교외 위탁실습 중복이수 불가).

신청 후 실습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기에 추가 배정되는 실습 신청이 제한됨.

  1. 학년도 1학기 교내실습은 1회만 실시함

실습도중 무릎을 꿇고 상체를 굽히는 동작이 많으므로 긴 머리는 가급적 묶고, 활동이 편한 복장 착용하여 참여 바람.

 

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를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내 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이수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안내

 

1. 개정사항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기준신설 [무시험검정합격기준(19조제3항 관련 별표 1)및 대통령령 제26710(부칙 제2)]

2. 시 행 일 : 201631

3. 개정내용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4. 이수 대상

1)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재학생 및 수료생 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2) 교육학과생(사범계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 2018. 03. 22.() 09:00 03. 26.() 17:00

 

2. 신청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교직정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 학적정보 확인 오른쪽 상단 신청 클릭

 

신청가능인원 마감시 해당 회차는 노란색으로 표시되며 선택이 불가함(선착순 신청).

신청가능인원 마감 시 방문(본부관 105)을 통해 대기접수 가능(신청기간 이후 취소인원 발생 시 활용 예정).

상단의 본인 연락처(핸드폰 및 이메일) 확인한 후 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수정 바람.

3. 교내 실습 일시 및 장소 : 2018. 03. 29. () 17:30~20:30 북악관 301

신청인원이 일정 인원 이상 충족되지 못할시 폐강될 수 있음(폐강 시 별도 연락 예정)

 

4. 실습인정 기준 : 실습시간 전체에 참여한 학생에 한하여 인정되며, 10분 이상 지각 시 이수 처리 불가

 

5. 교외 위탁실습 안내

. 교내 실습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기관을 통한 위탁실습(실습비용 본인 부담)을 개인이 신청/이수 후 당해 학기 종강일 이전까지 수료증을 제출해야 실습인정가능

. 기관 및 프로그램

기관명

이수 인정 프로그램

참고사항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대한심폐소생협회

-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과정

응급처치

심폐소생술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실습횟수 1회 인정

대한적십자사

- 응급처치법 일반과정

또는 전문가과정

- 심폐소생술 과정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종합과정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 8시간 기본교육 후 수첩 수령자

. 지정된 곳 이외의 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은 인정되지 않음

. 교외 위탁실습 수료증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이후 취득한 것으로 교내 실습을 실시했을 경우 같은 년도에 중복 인정되지 않음

 

6. 이수 결과 확인

구분

이수 여부 확인 방법

학부

종합정보시스템 교직정보 교직이수사항 조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결과

 

7. 문의 : 교직과정부(02-910-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