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축제 기간 동안 주점 운영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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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남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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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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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877
1. 관련 :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협조 (대학학사제도과-5453, 2018.05.01.)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2. 위 호와 관련하여 학교축제 주점 운영 및 상설거리 식품제조 행위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교육부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 사본 1부
2.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등 1부
3. 식품 제조 관련 식품 위생법령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