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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휴복학 FAQ(~11.26)
  • 작성자

    김남혁

  • 작성일

    2018-06-26

  • 조회수

    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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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학예정입니다. 등록금 내야하나요?

A. 개강 후 30일 이내로 휴학할 예정이면 등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등록한 후 휴학하면 등록금 반환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Q. 미등록인 상태로 학교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A. 재학생일 경우 등록 상관없이 개강과 동시에 학년 진급이 이루어지고 재학증명서도

발급되며 개강 후 30일까진 재학 상태가 유지됩니다.

단. 개강 후 30일 이후에는 미등록 제적될 수 있으니 등록기간 중 등록하거나 개강 후

30일 이내에 휴학 신청해야합니다.

 

Q. 등록금 낸 후에 휴학하고 싶습니다!

A. 개강 후 30일 이내 휴학신청 시 등록금 전액 반환됩니다.

※ 30일 지나면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60일까지 2/3, 90일까지 1/2 반환됩니다.

※ 환불은 학생본인의 계좌로 최소 3주 이상 걸리며 절차가 복잡하니 휴학예정이면

등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90일 이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하며, 질병휴학의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이 없습니다.

 

Q. 산업인력공단 기사시험관련 휴학하고 싶어요!

A. 재학생일 경우 등록 상관없이 개강과 동시에 학년 진급이 이루어지고 재학증명서도

발급되니 개강 후 4학년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휴학신청

하길 권장합니다.

 

Q. 휴학을 연장하고 싶은데 복학신청 했다가 휴학해야 하나요?

A. 복학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휴학은 재학 중 통산 4년 가능하며, 2개학기 또는 1개학기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휴학이 종료되는 시점에 다시 휴학신청만 하면 휴학연장이 됩니다.

 

Q. 1년 이상 휴학을 신청하면 반드시 그만큼 쉬어야 하나요?

A. 중간에 복학신청하면 됩니다.

군휴학 포함 모든 휴학은 1년 이상 신청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만큼 다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학을 원하는 시점에 복학신청하면 됩니다.

 

*기타문의 : 교무팀 이정우( 910-4045, E-mail : woolee@kookm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