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김남혁
 - 
							
작성일
2018-07-03
 - 
							
조회수
11665
 
2018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운영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실습기간 : 2018.08.27.(월) ~ 2018.12.21.(금) 총 16주 (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
2. 운영교과목
| 
			 이수구분  | 
			
			 교과목명  | 
			
			 실습 인정 기간  | 
			
			 인정학점  | 
		
| 
			 전공선택  | 
			
			 현장실습 1  | 
			
			 4주 ~ 6주  | 
			
			 3학점  | 
		
| 
			 현장실습 2  | 
			
			 7주 ~ 8주  | 
			
			 6학점  | 
		|
| 
			 현장실습 3  | 
			
			 9주 ~ 10주  | 
			
			 9학점  | 
		|
| 
			 일반선택  | 
			
			 현장실습 4  | 
			
			 4주 ~ 6주  | 
			
			 3학점  | 
		
| 
			 현장실습 5  | 
			
			 7주 ~ 8주  | 
			
			 6학점  | 
		|
| 
			 현장실습 6  | 
			
			 9주 ~ 10주  | 
			
			 9학점  | 
		|
| 
			 현장실습 7  | 
			
			 11주 ~ 12주  | 
			
			 12학점  | 
		|
| 
			 현장실습 8  | 
			
			 13주 ~ 14주  | 
			
			 15학점  | 
		|
| 
			 현장실습 9  | 
			
			 15주 이상  | 
			
			 18학점  | 
		
가. 법정공휴일은 실습(출근)일자에서 제외
나. 실습 인정 최소 기간의 합이 16주 초과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신청 불가
(예: 현장실습3+현장실습6, 현장실습2+현장실습8, 현장실습5+현장실습7 불가)
3. 주요일정(안)
| 
			 일정  | 
			
			 주요 내용  | 
			
			 비고  | 
		
| 
			 07.02.(월) ~ 07.13.(금)  | 
			
			 기관 신청기간  | 
			
			 
  | 
		
| 
			 07.16.(월) ~ 07.27.(금)  | 
			
			 학생 신청기간  | 
			
			 단과대학  | 
		
| 
			 07.30.(월) ~ 08.03.(금)  | 
			
			 매칭기간  | 
			
			 단과대학  | 
		
| 
			 08.06.(월) ~ 08.14.(화)  | 
			
			 수강신청  | 
			
			 LINC+사업단  | 
		
| 
			 08.16.(목) ~ 08.24.(금)  |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상해보험,협약서 진행  | 
			
			 LINC+사업단  | 
		
| 
			 08.27.(월) ~ 12.21.(금)  | 
			
			 현장실습 실시  | 
			
			 
  | 
		
| 
			 12.21.(금)  | 
			
			 활동일지, 결과보고서 온라인 입력(기한 엄수)  | 
			
			 학생  | 
		
| 
			 12.24.(월)  | 
			
			 현장실습 성적 평가서 공문 제출(기한 엄수)  | 
			
			 단과대학  | 
		
| 
			 12.26.(수)  | 
			
			 성적 입력 요청  | 
			
			 LINC+사업단  | 
		
| 
			 2019년 1월 중  | 
			
			 지원금 지급  | 
			
			 학생지원팀, LINC+사업단  | 
		
4. 신청자격 : 학년제한 없음
※ 지원불가 대상
(1) 현장실습 외 타 과목 신청자 및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이상 이수자
(2) 야간 편제학생
(3) 휴학생
(4) 해당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으로 지원하여 선발 된 학생
5. 신청방법 : 현장실습 업무지원시스템 접속(http://intern.kookmin.ac.kr,
붙임1참조)
6. 지원금
| 
			 실습기간  | 
			
			 지원금  | 
			
			 비고  | 
		
| 
			 4주 ~ 7주  | 
			
			 400,000원  | 
			
			 신청 교과목의 실습 인정기간에 따라 지급  | 
		
| 
			 8주 ~ 11주  | 
			
			 800,000원  | 
		|
| 
			 12주 이상  | 
			
			 800,000원(비참여학사조직)  | 
		|
| 
			 1,200,000원(참여학사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