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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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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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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028
 
   2017학년도 후기(2018년 8월 졸업) 졸업심사대상자 중 졸업요건미달자(수료자 제외) 및 졸업연기자에 대한 학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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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  | 
			
			 일정  | 
			
			 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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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  | 
			
			 신청  | 
			
			 2018.08.22.(수)~08.23(목) / 14:00~17:00  | 
			
			 종합정보시스템  | 
			
			 반드시 소속 학부/과에서 학사상담 후 진행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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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포기  | 
			
			 2018.08.27.(월) ~ 08.30.(목) / 시간: 10:00 ~ 17:00 2018.08.31.(금) / 시간: 10:00 ~ 2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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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신청  | 
			
			 2018.08.23.(목) ~ 09.25.(화)  | 
			
			 종합정보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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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9.12.(수)~09.14(금) 은행 업무시간 중 납부 가능  | 
			
			 가상계좌 이체 또는 우리은행 창구 납부  | 
			
			 2항 참고  | 
		|
2. 등록 방법 및 유의사항
가. 등록금고지서 출력 : 2018.09.11.(화) 10:00부터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정보>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전국 우리은행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함. 등록금 고지서는 집으로 발송되지 않음.
나. 등록금고지서가 생성되지 않거나 최초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 변경내역이 등록금고지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교무팀 및 재무팀에 문의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교내 우리은행에 납부하여야함.
다. 등록금 납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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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학점  | 
			
			 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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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점 이하  | 
			
			 해당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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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점 – 6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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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학점 - 9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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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학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 수강신청학점에는 사회봉사, 목요특강, 융합특강, 대학원사전이수과목 등 모든 과목이 포함.
라. 조기졸업탈락자는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8학기를 등록하여야 함. (수강신청 학점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 납부)
마. 졸업탈락자 또는 졸업연기자가 2018학년도 전기(2019년 2월) 졸업하고자 할 경우, 2018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휴학할 경우 졸업이 불가함.
바.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안내 : 학사공지 "휴학자 등록금 납부제도 변경 안내(2017학년도 1학기 시행)"참고
사. 졸업탈락자 및 졸업연기자도 일반 재학생과 동일하게 성적경고 대상이므로 수강 및 성적 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연속 3회 성적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 처리됨.)
아. 수료자는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휴학, 수강신청, 성적포기가 안됨.
자. 분할납부 신청 희망자는 2018.09.11.(화) ~ 2018.09.12.(수) 기간에 등록금 분할신청을 한 뒤, 2018.09.12.(수) ~ 2018.09.14.(금)기간에 1차 납부해야 함. 1차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에 전액을 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