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College News
2018학년도 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안내(~11.15)

[2018-2 안전교육 이수 독려 요청] 

소속 대상자

이수완

미이수 이수율
자동차융합대학 631 329 302 52%

1) 본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교육 이수여부는 사고발생시 피해 보상 및 사고 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교육 미이수에 따른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