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안내(~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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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남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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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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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294
[2018-2 안전교육 이수 독려 요청]
소속 | 대상자 |
이수완료 |
미이수 | 이수율 |
자동차융합대학 | 631 | 329 | 302 | 52% |
1) 본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교육 이수여부는 사고발생시 피해 보상 및 사고 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교육 미이수에 따른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