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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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남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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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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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516
출석인정신청 방법 안내
- 1. 개요
- ◎ 학사규정 제63조(출석성적) 개정에 따라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 시 과제성적을 출석성적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음.
- 2. 출석 인정 신청 방법
- ◎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로 수업을 결석하는 경우, 사전 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출석인정신청서 및 사유별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교과목의 교강사에게 제출(공통양식함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 담당 교강사는 수업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출석으로 인정 또는 불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교강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 학생은 출석인정을 위해 교강사가 부여하는 과제 등을 수행하여야 함.
- 3.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 기간 제출서류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사망7일 이내(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또는 병원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3일 이내(휴일 포함) 3. 학교현장실습, 학술답사,
야외실습 참가해당기간 행사참석확인서 등 4. 총장이 승인하는 교내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해당기간 5. 여학생의 생리결석 매월 1회(학기당 4회) 병원 진단서, 소견서 등
(한 학기 유효)6. 체육특기자 등의
훈련 및 대회참가해당기간(한 학기
수업일수의 1/2 이하)훈련 및 대회참가 확인서 7. 기타 학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해당기간 출석인정신청 사유서 및 증빙서류 - ※유의사항
- ◎ 출석인정신청 사유서는 '7.기타 학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 ◎ 단순진료에 의한 출석인정 신청시 진료시간이 명시된 증빙자료(진단서, 영수증 등) 첨부 必
- ◎ '기타 학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질병, 졸업예정자의 취업 등이 해당하며, 교육적 측면에서 부득이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교학팀의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질병휴학 처리하여야 하며 MT와 같은 학과행사 등은 주말을 이용하여야 함.
- ◎ 출석인정은 출석성적에만 적용되며 시험은 별도로 응시하여야 함.
- ◎ 문의: 교무팀 ☎ 02-910-4029
예시) 자동차융합대학 소속 학생이,
1) 전공교과목(자동차공학과+자동차IT융합학과)에 대한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진단서, 영수증 등)를 소지하고 교강사에게 요청.
2) 교양교과목 및 타전공교과목에 대한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 1차적으로 증빙자료를 소지하고 출석 인정을 요청할 것.
이 과정에서 해당 교강사가 출석인장신청사유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출석인정신청서와 사유서 그리고 증빙자료를 주임교수님께 제출(E-mail 또는 연구실 방문)하여 도장날인 승인을 받은 후 교학팀으로 방문하여 도장 날인을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