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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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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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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5755
출석인정신청 방법 안내
1. 출석에 관한 안내
한 학기간 실제 수업시간의 1/4이상을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당해학기의 학업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출석성적은 개강일을 기산일로 하고 종강일을 종료일로 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학기도중 편입, 전과 또는 복학한 자는 그 허가일을 기산일로 하고,
중간시험 개시일 이후의 입영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자는 휴학허가일까지를 총출석일로 하여 출석성적을 평가한다.
사이버 강좌는 별도의 출석수업 외에 인터넷에 의한 시간별 강좌 접속 또는 과제물 제출 실적 등으로 출석을 확인한다.
증빙 서류를 제출한 예비군 훈련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개요
학사규정 제63조(출석성적) 개정에 따라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 시 과제성적을 출석성적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음.
3. 출석 인정 신청 방법
*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로 수업을 결석하는 경우, 사전 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출석인정신청서 및 사유별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교과목의 교강사에게 제출(붙임문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담당 교강사는 수업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출석으로 인정 또는 불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교강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학생은 출석인정을 위해 교강사가 부여하는 과제 등을 수행하여야 함.
* 출석인정신청서,출석인정 사유서 교강사님들께 제출
4.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
※유의사항
*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 중 '기타 학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질병, 졸업예정자의 취업 등이 해당하며,
교육적 측면에서 부득이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교학팀의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질병휴학 처리하여야 하며 MT와 같은 학과행사 등은 주말을 이용하여야 함.
* 출석인정은 출석성적에만 적용되며 시험은 별도로 응시하여야 함.
* 출석인정 신청 관련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자동차융합대학 교학팀 자동차공학과 ☎ 02-910-5503
자동차IT융합학과 ☎ 02-910-5504
미래모빌리티학과 ☎ 02-910-6693
예시) 자동차융합대학 소속 학생이,
1) 전공교과목(자동차공학과+자동차IT융합학과)에 대한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진단서, 영수증 등)를 소지하고 교강사에게 요청.
2) 교양교과목 및 타전공교과목에 대한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 1차적으로 증빙자료를 소지하고 출석 인정을 요청할 것.
이 과정에서 해당 교강사가 출석인장신청사유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출석인정신청서와 사유서 그리고 증빙자료를 주임교수님께 제출(E-mail 또는 연구실 방문)하여
도장날인 승인을 받은 후 교학팀으로 방문하여 도장 날인을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