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학생 예비군 편성신고 안내(~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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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남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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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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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18781 
*관련근거 : 예비군법(법률 제14184호, '16.11.30) 제 3조 예비군의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