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학생 예비군 편성신고 안내(~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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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남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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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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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934
*관련근거 : 예비군법(법률 제14184호, '16.11.30) 제 3조 예비군의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