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College News
2019학년도 1학기 학생 예비군 편성신고 안내(~03.03)
  • 작성자

    김남혁

  • 작성일

    2019-01-08

  • 조회수

    15934

*관련근거 : 예비군법(법률 제14184호, '16.11.30) 제 3조 예비군의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