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생 등록금 납부 제도 변경에 따른 장학금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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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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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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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287
1. 시행 시기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 처리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 장학금 고지서 반영 등록 후 휴학 가능 |
* 휴학생의 등록금 납부 불가 - 성적장학금 수혜 자격을 복학학기로 이월 - 장학금을 수혜하고 등록한 휴학생의 교내장학금은 전액 환수 (성적장학금을 제외한 교내장학금은 소멸됨) (단, 국가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은 해당기관 지침을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