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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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미달자, 조기졸업 탈락자 및 졸업연기자 학사 안내(~03.25)
  • 작성자

    원지윤

  • 작성일

    2019-02-08

  • 조회수

    17879

묶음 개체입니다.

 2018학년도 전기(2019년 2월 졸업) 졸업심사대상자 중 졸업요건미달자(수료자 제외), 조기졸업 탈락자 및 졸업연기자에 대한 학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일정 안내 

내역

일정

방법

비고

수강

신청

2019.02.20.()~02.21.() 14:00~17:00

종합정보시스템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필수

변경·포기

2019.03.04.()~03.07.() 10:00~17:00

2019.03.08.() 10:00~24:00

휴학신청

2019.02.21.() 10:00~02.28.() 17:00

 

등록

2019.03.20.()~03.25.()

은행 업무시간(평일 9-16) 내 납부 가능

가상계좌 이체 또는

우리은행 창구 납부

2항 참고

 

2. 등록 방법 및 유의사항

. 등록금고지서 출력 : 2019.03.19.() 14:00부터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정보>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전국 우리은행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함. 등록금 고지서는 집으로 발송되지 않음.

. 등록금고지서가 생성되지 않거나 최초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 변경내역이 등록금고지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교무팀 및 재무팀에 문의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교내 우리은행에 납부하여야함.

. 등록금 납부금액

수강신청 학점

등록금

1학점 - 3학점 이하

해당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4학점 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7학점 - 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수강신청학점에는 사회봉사, 목요특강, 융합특강, 기업가정신특강, 대학원사전이수과목 등을 모두 포함하여 등록금 납부금액이 산정됨.

*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직권휴학 처리됨. (휴학가능 잔여기간이 없을 경우 제적처리될 수 있음.)

. 조기졸업탈락자는 8차학기 재학생이므로 수강신청 학점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 납부해야 함. , 수강신청 일정 및 등록기간은 졸업요건 미달자와 동일함.

. 졸업탈락자 또는 졸업연기자가 2018학년도 후기(20198) 졸업하고자 할 경우, 2019학년도 1학기에 반드시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하며, 휴학할 경우 졸업이 불가함.

. 수료자는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휴학 및 수강신청이 불가함.

. 분할납부 신청 희망자는 2019.03.19.() ~ 2019.03.21.() 기간에 등록금 분할신청을 한 뒤, 2019.03.20.() ~ 2019.03.25.()기간에 1차 납부해야 함. 1차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에 전액을 납부해야 함. (분할납부 신청이 반영된 등록금 고지서는 신청한 다음날 확인 가능)

. 학자금 대출 신청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2019.03.19.()~2019.03.22.() 기간에 신청 가능 (세부사항은 메인홈페이지-통합공지-장학공지-“2019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참조)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안내 : 휴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가 불가하며,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 휴학신청일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반환처리됨.

. 졸업탈락자 및 졸업연기자도 일반 재학생과 동일하게 성적경고 대상이므로 수강 및 성적 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연속 3회 성적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