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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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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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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589
2019학년도 1학기 사이버(온라인)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본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대학장학금, 성적장학금과는 별개로 모두 필히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 훈련등)
나.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9학년 1학기 연구(실험실습)활동 종사자의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사이버(온라인) 안전교육을 다음과 실시하오니,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내용 등 안내사항
가. 교육기간 : 2019년 03월 01일일 - 2019년 06월 30일까지
나. 교육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단,컴퓨터, 수학, 예체능계열은 3시간 이상)
다. 교육대상 :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교강사 등), 연구실 책임자
라. 교육방법 : 사이버(온라인) 안전교육(https://lab.kookmin.ac.kr 접속)
마. 비고 : 상기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사고 발생시 교육 이수여부는 피해보상 및 사고책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이수증 제출 안내(2019.03.15. ~ '가'호 및 '나'호의 각 기한까지)
2018-1학기까지는 약 한달간의 이수증 제출 기한을 두고 기한 전에 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대학장학금 및 성적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8-2학기부터는 다음과 같이 기한 및 방법을 변경
가. 대학장학금 : 각 학기 내 대학장학금 신청 마감일까지 대학장학금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
(추후 대학장학금 공지에 재안내 예정)
나. 성적장학금 : 각 학기 기말고사 시작 바로 전날(운영일 기준)까지 제출
(2019-1학기의 경우 2019.06.07.까지 제출)
성적장학금 및 대학장학금 수혜자 선정 시 이수증 제출을 하지 않은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꼭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