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기간만료 제적예정자 안내사항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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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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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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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084
1. 제적 예정일자 : 2019. 03. 31.(일)
2. 휴학기간 :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신청, 가사휴학은 4년(8학기)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휴학이 제한되며, 편입학‧재입학자는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3. 임신・출산・육아 휴학 및 질병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해당 사유의 휴학을 신청 가능 (통산 휴학기간 4년에 산입되지 않으며 별도기간으로 휴학가능)
4. 학사 안내
- 통산 휴학기간이 7학기 이내(군휴학 제외)인 학생은 휴학을 연장가능
- 휴학신청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가능(2019.03.29.(금) 17시까지)
- 통산 휴학기간이 8학기인 학생은 제적 예정 및 재입학 대상
- 제적을 희망하는 학생 중 등록내역이 있는 학생은 반드시 교무팀으로 등록금반환을 신청
5. 문의 : 교무팀 박민우(02-910-4037, parkmw@kookm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