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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곡도서관 열람실 좌석 미반납 제재 사항 변경 안내
  • 작성자

    안소희

  • 작성일

    2019-08-28

  • 조회수

    10709

1. 배경
  가. 도서관 열람석은 좌석 발권을 통해 1회 6시간(시험기간 중 3시간, 연장 가능) 이용
  나. 열람석은 사용 종료 시 좌석 발급 시스템을 통해 반납해야 타 이용자가 사용 가능
  다. 한정된 열람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미반납 시 일정 기간 사용 불가 제재 부여
2. 변경 사항
  가.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재 내용

5회 미반납 시 14일간 열람실 사용 정지

최근 30일 내 3회 미반납 시 2일간 열람실 사용 정지

내역 삭제

제재 기간 경과 시 또는 학기/방학 초에 기존 미반납 내역 모두 삭제

제재 기간 경과 시 또는 학기/방학 초라도 미반납 내역 삭제되지 않음

비교

시험기간 전체 기간 동안 열람실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기간 전 일부러 제재를 받으려고 미반납하는 이용자 발생

미반납 제재 기간 경과 후에 1회만 미반납을 해도, 최근 30일 이내 3회 미반납했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제재가 즉시 재발생할 수 있음

 
  나. 사유
 
    1) 좌석 미반납자의 계도에 초점을 두어 제재 대상 기간 및 제재일수 조정
    2) 상습적인 미반납 행위를 근절하여 열람실 이용질서 확립
3. 기타 안내 사항
  가. 좌석 독점을 위한 사유물 방치, 학생증 대여 또는 무단 사용을 금지함 
    ※ 좌석 독점을 위한 사유물은 수시로 일괄 수거함 
  나. 위반 시 도서관 운영 규정 및 내규에 따라 일정 기간 도서관 출입 금지 조치함
  다. 열람실 이용 관련 문의처
    1) 좌석 발급 시스템 관련 : 학술정보기획팀(내선번호 6714/6716)
    2) 열람실 시설 관련 : 학술서비스팀(내선번호 419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