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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News
2019-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내실습 안내(교직신청자)
  • 작성자

    안소희

  • 작성일

    2019-09-09

  • 조회수

    13755

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

2019-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내실습 신청 안내

 

취소 불가합니다. 신중한 신청 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신청 후 실습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차후 학기 교내실습 신청이 제한됨.

  1. 학년도 2학기 교내실습은 1회만 실시함

실습도중 무릎을 꿇고 상체를 굽히는 동작이 많으므로 긴 머리는 가급적 묶고, 활동이 편한 복장 착용 바람

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를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내 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이수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1. 이수 대상

1)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재학/수료생 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2) 교육학과생(사범계열) 3,4학년(1,2학년 신청불가)

2. 신청 기간 : 2019.09.09.() 9:00 09.11.() 17:00

3. 신청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교직정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 학적정보 확인 오른쪽 상단 신청 클릭(선착순 100)

 

신청가능인원 마감시 해당 회차는 노란색으로 표시되며 선택이 불가함(선착순 신청).

상단의 본인 연락처(핸드폰 및 이메일) 확인한 후 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수정 바람.

신청가능인원 마감 시 방문(본부관 105)을 통해 대기접수 가능(신청기간 이후 취소인원 발생 시 활용 예정).

4. 교내 실습 일시 및 장소 : 2019. 09. 24. () 18:30~21:30 북악관 405

신청인원이 일정 인원 이상 충족되지 못할시 폐강될 수 있음(폐강 시 별도 연락 예정)

5. 실습인정 기준 : 실습시간 전체에 참여한 학생에 한하여 인정되며, 10분 이상 지각 시 이수 처리 불가(교육부 중점점검사항)

6. 교외 위탁실습 안내

. 교내 실습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기관을 통한 위탁실습(실습비용 본인 부담)을 개인이 신청/이수 후 당해 학기 종강일 이전까지 수료증을 제출해야 실습인정가능

. 지정된 곳 이외의 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은 인정되지 않음

. 교외 위탁실습 수료증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이후 취득한 것으로 교내 실습을 실시했을 경우 같은 학기에 중복 인정되지 않음

. 발급받은 수첩 및 수료증은 반드시 당해학기 종강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음

. 기관 및 프로그램

기관명

이수 인정 프로그램

참고사항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대한심폐소생협회

-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과정

응급처치

심폐소생술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실습횟수 1회 인정

대한적십자사

- 응급처치법 일반과정

또는 전문가과정

- 심폐소생술 과정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종합과정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 8시간 기본교육 후 수첩 수령자

 

7. 이수 결과 확인

구분

이수 여부 확인 방법

학부

종합정보시스템 교직정보 교직이수사항 조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결과

 

8. 기타 : 공결처리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시 교직과정부(본부관 105)920() 5시전까지 방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