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김남혁
 - 
							
작성일
2020-01-08
 - 
							
조회수
22006
 
2019학년도 전기(2020년 2월) 졸업사정대상자 중 졸업연기 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신청 기간 내에 졸업연기 또는 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02.03.(월) 10:00 ~ 2020.02.05.(수) 22:00
2.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구분  | 
			
			 졸업연기  | 
			
			 학사학위취득유예  | 
		
| 
			 신청 대상  | 
			
			 제1전공 졸업요건 또는 수료요건을 충족한 재학생 중 -다전공, 부전공, 교직을 신청하였으나 요건이 부족하여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 -2019-2학기 국외 교환학생 이수자(졸업연기 미신청으로 수료/졸업할 경우 국외 교환학생 성적인정 불가) *1전공 최종졸업사정결과가 '수료' 또는 '졸업'인 학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졸업심사대상자(재학생 및 수료생) 중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전공 최종졸업사정결과가 '졸업'인 학생에 한하여 신청  | 
		
| 
			 신청 불가자  | 
			
			 ·제1전공의 학점이수요건 미충족자 ·조기졸업신청자, 학석사연계과정생 ·다·부전공 또는 교직 이수내역이 없는 학생  | 
			
			 ·조기졸업신청자, 학석사연계과정생 ·학사과정 수료 후 2년이 경과한 자 ·학점이수·졸업인증·졸업논문·공학인증 등의 졸업요건 중 하나 이상을 미충족한 자  |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졸업정보-졸업연기신청  | 
			
			 종합정보시스템-졸업정보-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3. 유의사항
  가. 졸업연기 신청자 유의사항
- ●제1전공의 졸업이수 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다전공, 부전공 및 교직 등을 신청한 후, 미이수한 상태에서 졸업연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1전공 학위만 취득하여 졸업을 하게 됨.
 - ●제1전공의 수료요건(졸업논문, 대학학부(과)인증, 공학인증 포트폴리오 불합격으로 인한 졸업탈락)에 해당하는 학생이 다전공, 부전공 및 교직 등을 신청한 후 미이수한 상태에서 졸업연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료로 전환이 되며 수료생은 이후 과목 추가 수강을 통한 다·부전공 및 교직을 이수할 수가 없음.
 - ●학점이수와 관련한 졸업요건미달자(졸업이수학점 부족, 졸업인증의 영어로 진행하는 전공과목 이수기준 미충족 등)는 졸업연기신청 대상자가 아님. (자동으로 졸업탈락)
 - ●학사학위취득 유예와 졸업연기는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두가지를 동시 신청할 경우 모두 취소처리됨)
 - ●졸업연기 신청기간 이후에는 졸업연기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후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하기 바람.
 - ●이번 학기(2019-2학기) 졸업연기로 인한 수업연한초과자 중 졸업연기를 재희망하는 자는 다시 졸업연기 신청을 하여야 함(졸업연기 신청 유효기간은 1학기임).
 - ●졸업연기를 승인 받아 2020-1학기에 초과학기자로 재학하는 학생은 1학점 이상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휴학처리됨.
 - ●졸업연기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자에 대한 수강신청, 등록, 휴학 등의 학사안내는 추후 공지될 예정임(2020년 2월 초 공지 예정).
 - ●졸업연기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자가 다음 학기(2020-1학기)에 졸업을 하고자 하면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를 해야 하며, 미수강신청/미등록/본인의 원에 의하여 휴학할 경우 2020년 8월 졸업은 불가능함. (이후에 최소 1개 학기를 등록 및 이수하여야 졸업심사 가능)
 
나. 학사학위유예 신청자 유의사항
- ●학사학위 유예 신청 후 취소 불가
 - ●졸업인증-영어능력 인증 제도가 2019-1학기부터 폐지됨에 따라 영어능력인증 미충족으로 인한 수료가 불가하므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유예 신청을 해야 함.
 - ●유예 승인자는 수료생으로 수강신청, 학적변경(1전공/다전공/부전공 신청 및 변경), 이수구분 변경 불가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계속적으로 희망할 경우 매 학기 유예 신청을 해야 함. 만약 학사학위취득 유예 승인자가 차기 학기에 유예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기 학위수여일에 학위를 수여함.
 - ●수료연한 2년이 만료한 경우, 추가로 유예신청은 불가하며 해당학기 학위수여일에 학위를 수여함.
 
4. 문의 : 교무팀 (02-910-4035)
※ 졸업탈락, 졸업연기, 기존 수료, 학사학위취득유예 비교
| 
			 구분  | 
			
			 학사학위취득유예(수료)  | 
			
			 (기존) 수료  | 
			
			 졸업연기  | 
			
			 졸업탈락  | 
		
| 
			 정의  | 
			
			 1전공 학점·졸업인증·논문·공학인증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여 졸업을 일정기간 유예  | 
			
			 1전공 학점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인증-학부과인증/졸업논문/공학인증의 포트폴리오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수료가 되며, 수료기간 내에 미충족 요건 충족 시 졸업  | 
			
			 1전공 학점이수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다전공, 부전공, 교직 요건이 부족하여 초과학기 등록을 통해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1전공의 학점이수요건을 미충족하여 졸업이 불가한 학생  | 
		
| 
			 학적  | 
			
			 수료생  | 
			
			 수료생  | 
			
			 재학생  | 
			
			 재학생  | 
		
| 
			 등록금  | 
			
			 납부 안함  | 
			
			 납부 안함  | 
			
			 학점당 등록금 납부  | 
			
			 학점당 등록금 납부  | 
		
| 
			 수강신청  | 
			
			 X (불가)  | 
			
			 X (불가)  | 
			
			 O (필수)  | 
			
			 O (필수)  | 
		
| 
			 기간  | 
			
			 통합하여 최대 2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 
			 신청  | 
			
			 매 학기 신청 (신청안할 경우 졸업)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요건 해당 시 자동수료)  | 
			
			 매 학기 신청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학점부족 시 자동탈락)  | 
		
| 
			 기타  | 
			
			 수료기간 내에서만 유예 신청 가능. 수료기간 2년 만료 시 자동 졸업 (추가연장 불가)  | 
			
			 수료기간 2년 만료 시 제적-재입학 통해 1학기 이수 후 재입학금·전액수업료 납부, 수강신청 필수) 학위취득 가능  | 
			
			 졸업연기 미신청 시 졸업 또는 수료처리  | 
			
			 졸업요건 충족 학기에 졸업  | 
		
| 
			 증명서발급  |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이수학점 충족 시 발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