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유급 신청 안내(~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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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남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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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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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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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 학사규정 제69조의2(유급) 가. 유급제도 개요 : 학생이 선택하여 학년 또는 학기를 다시 이수하는 제도     나. 시행목적 : 학업 포기자들에게 학업적응과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휴학생의 경우 복학승인 후 신청 가능              
 ※ 반드시 온라인 신청 후 서약서를 교무팀에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됨. 마. 세부사항 :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