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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남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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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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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220
 
1. 실습기간 : 2020.03.02.(월) ~ 2020.06.17.(수) (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
가. 기준 : 1일 6시간~7시간(휴게 1시간 제외), 주 5일 연속 근무(공휴일 출석 인정 불가)
나. 휴일 : 4주 만근 시 익월에 휴일 1일 제공
다. 최소 12주 이상 실습 진행
2. 신청자격 : 학년 제한 없음
※ 신청불가 대상자
-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이상 이수자
- 야간 편제학생
-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
3. 신청방법 : 현장실습 업무지원시스템(intern.kookmin.ac.kr) 접속 후 신청
4. 운영교과목
가. 단일교과목 신청시 신청가능한 교과목명
| 
			 이수구분  | 
			
			 교과목명  | 
			
			 실습 인정 기간  | 
			
			 인정학점  | 
		
| 
			 일반선택  | 
			
			 현장실습 7  | 
			
			 12주  | 
			
			 12학점  | 
		
| 
			 현장실습 8  | 
			
			 13주 ~ 14주  | 
			
			 15학점  | 
		|
| 
			 현장실습 9  | 
			
			 15주 이상  | 
			
			 18학점  | 
		
나. 전공선택 + 일반선택 신청가능한 교과목명
| 
			 교과목명  | 
			
			 실습 인정 기간  | 
			
			 인정학점  | 
		
| 
			 현장실습 1, 현장실습 4  | 
			
			 12주  | 
			
			 6학점  | 
		
| 
			 현장실습 1, 현장실습 5  | 
			
			 13주 ~ 14주  | 
			
			 9학점  | 
		
| 
			 현장실습 1, 현장실습 6  | 
			
			 13주 ~ 15주  | 
			
			 12학점  | 
		
| 
			 현장실습 2, 현장실습 4  | 
			
			 13주 ~ 14주  | 
			
			 9학점  | 
		
| 
			 현장실습 2, 현장실습 5  | 
			
			 14주 ~ 15주  | 
			
			 12학점  | 
		
(※재학 중 현장실습 이수 가능 학점(최대 전공 9학점, 전체 18학점 이수 가능)에 유의하여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검토 바랍니다.)
5. 지원금
| 
			 실습기간  | 
			
			 비참여학사조직  | 
			
			 LINC+사업 참여학사조직  | 
			
			 비고  | 
		
| 
			 12주 이상  | 
			
			 800,000원  | 
			
			 1,500,000원  | 
			
			 실습기간에 따른 지원금 지급  | 
		
6. 주요일정
| 
			 일정  | 
			
			 주요 내용  | 
			
			 비고  | 
		
| 
			 01.23.(목) ~ 02.07.(금)  | 
			
			 기관 신청기간  | 
			
			 단과대학  | 
		
| 
			 02.10.(월) ~ 02.14.(금)  | 
			
			 학생 신청기간  | 
			
			 단과대학  | 
		
| 
			 02.17.(월) ~ 02.20.(목)  | 
			
			 매칭기간  | 
			
			 단과대학  | 
		
| 
			 02.21.(금) ~ 02.25.(화)  | 
			
			 수강신청  | 
			
			 LINC+사업단  | 
		
| 
			 02.26.(수) ~ 02.28.(금)  |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상해보험, 협약서 진행  | 
			
			 단과대학, LINC+사업단  | 
		
| 
			 03.02.(월) ~ 06.17.(수)  | 
			
			 현장실습 실시  | 
			
			 
  | 
		
| 
			 06.19.(금)  | 
			
			 학생: 활동일지, 결과보고서, 설문조사(온라인업로드) 기관 : 출석부, 기관평가서, 설문조사(온라인업로드) 단과대학: 성적평가서 공문 제출 (※제출 기한 엄수)  | 
			
			 학생,기관, 단과대학  | 
		
7. 협조사항
가. 수강신청기간 이후 교과목 변경 절대 불가
나. 학점별 주수 확인 필수, 학점인정 서류 업로드 기한 엄수
다.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신청 자격 확인(현장실습 이수학점)
라. 현장실습 임의 기간변경, 중도포기자 및 Non-pass 학생의 경우 지원금 지급·학
점 인정 불가
마. 기관 실습지원비 지급이 불가할 경우 기관 실습지원비 지급불가 사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