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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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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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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319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조치사항 안내
[시설 통제 및 폐쇄 추가 사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설 통제 및 폐쇄 관련 추가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월 28일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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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조치사항  | 
			
			 부서명  | 
			
			 시행일자  | 
		
| 
			 1  | 
			
			 학생자치기구, 동아리방, 전산실, 학회실, 우진재, 형설재 등  | 
			
			 ·다중이용시설의 폐쇄  | 
			
			 해당 부서 각 단과대학  | 
			
			 3. 2.  | 
		
| 
			 2  | 
			
			 철야작업  | 
			
			 ·신청 불가  | 
			
			 총무팀 각 단과대학  | 
			
			 3. 2.  | 
		
| 
			 3  |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등  | 
			
			 ·다중체육시설 사용 불가  | 
			
			 총무팀 체육대학  | 
			
			 2. 29.  | 
		
* 조치사항은 진행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조치사항 안내(2월 24일자)
1. 조치사유: 정부의 2월 23일자 ‘위기평가회의’결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월 24일자 비상대책위원회 조치 결과를 반영함.
2. 2월 24일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조치사항[주요 시설 통제 및 부분 폐쇄]
| 
			 순번  | 
			
			 구분  | 
			
			 조치사항  | 
			
			 부서명  | 
			
			 시행일자  | 
		
| 
			 1  | 
			
			 성곡도서관 단과대학 열람실  | 
			
			 ·대출, 반납 기능 유지 ·열람실 폐쇄(단과대학 포함)  | 
			
			 성곡도서관 단과대학  | 
			
			 2. 27.  | 
		
| 
			 2  | 
			
			 교내 식당 및 커피숍 이용  | 
			
			 ·식당 이용 제한 등은 추후 검토 ·커피숍 Take Out 권장  | 
			
			 총무팀 생활협동조합  | 
			
			 2. 27.  | 
		
| 
			 3  | 
			
			 건물 출입구 관리  | 
			
			 ·건물 출입구 관리 및 통제 (주말 수준의 보안 강화)  | 
			
			 총무팀  | 
			
			 2. 24.  | 
		
| 
			 4  | 
			
			 대학 주출입구 정문, 후문 단일화  | 
			
			 ·대학 주출입구 정문, 후문으로 단일화, 나머지 통로는 폐쇄 ·외부인 출입 자제 안내 진행 ·주출입구 단일화로 인한 공지 진행  | 
			
			 총무팀  | 
			
			 2. 27.  | 
		
| 
			 5  | 
			
			 몽골 텐트 설치 및 운영  | 
			
			 ·설치장소:농구장, 공대, 후문 ·기능:발열체크, 문진표 작성 후 출입 허가 ·학적정보, 교직원정보와 연동되도록 준비  | 
			
			 총무팀 정보통신처 의무실  | 
			
			 2. 27.  | 
		
| 
			 6  | 
			
			 주차장 진입 차량 관리  | 
			
			 ·주차장 진입시 발열체크 및 문진 진행 => (발열, 마른기침, 인후통 유증상자) 의무실 방문하여 체온측정, 문진표 작성  | 
			
			 총무팀 의무실  | 
			
			 2. 27.  | 
		
| 
			 7  | 
			
			 정릉3동 공동방역 진행  | 
			
			 ·일시:2.27.(목) 14시 ·장소:교내 건물 ·참가대상:정릉3동, 본교 교직원, 학생회 등 ·방역교육, 방역물품 준비  | 
			
			 총무팀 교원지원팀 학생지원팀 안전관리팀  | 
			
			 2. 27.  | 
		
* 조치사항은 진행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 코로나19 신고대상 안내(지자체 6판 대응지침 기준)
▣ 아래 증상 해당자는 1339(또는 지역보건소), 학교 의무실(4301)로 신고바람.
| 
			 1.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
| 
			 2.  |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 
			
			 +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 
			 3.  |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 
			
			 +  | 
		|
| 
			 4.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  | 
		||
| 
			 5.  | 
			
			 최근 14일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 
			
			 +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 
			 6.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
* 코로나19 발생 국가는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