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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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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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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899
 
2020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1. 실습기간 : 2020.09.01.(화) ~ 2020.12.18.(금)(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
가. 기준: 1일 6시간~7시간(휴게 1시간 제외), 주 5일 연속근무(공휴일 출석인정 불가)
나. 휴일: 4주 만근 시 익월에 휴일 1일 제공
다. 최소 12주 이상 실습 진행
2. 신청자격 : 학년제한 없음
※ 지원불가 대상
(1) 현장실습 외 타 과목 신청자 및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이상 이수자
(2) 야간 편제학생
(3) 해당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자
3. 신청방법 : 현장실습 업무지원시스템(http://intern.kookmin.ac.kr) 접속 후 신청
4. 운영교과목
가. 교과목 현황
| 
			 이수구분  | 
			
			 교과목명  | 
			
			 실습 인정 기간  | 
			
			 인정학점  | 
		
| 
			 전공선택  | 
			
			 현장실습 1  | 
			
			 4주 ~ 6주  | 
			
			 3학점  | 
		
| 
			 현장실습 2  | 
			
			 7주 ~ 8주  | 
			
			 6학점  | 
		|
| 
			 현장실습 3  | 
			
			 9주 ~ 10주  | 
			
			 9학점  | 
		|
| 
			 일반선택  | 
			
			 현장실습 4  | 
			
			 4주 ~ 6주  | 
			
			 3학점  | 
		
| 
			 현장실습 5  | 
			
			 7주 ~ 8주  | 
			
			 6학점  | 
		|
| 
			 현장실습 6  | 
			
			 9주 ~ 10주  | 
			
			 9학점  | 
		|
| 
			 현장실습 7  | 
			
			 11주 ~ 12주  | 
			
			 12학점  | 
		|
| 
			 현장실습 8  | 
			
			 13주 ~ 14주  | 
			
			 15학점  | 
		|
| 
			 현장실습 9  | 
			
			 15주 이상  | 
			
			 18학점  | 
		
나. 재학 중 현장실습 이수 가능 학점(최대 전공 9학점, 전체 18학점 이수 가능)
에 유의하여 신청
다. 전공선택과 일반선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실습기간은 12주 이상이어야 함
5. 지원금
| 
			 실습기간  | 
			
			 비참여학사조직  | 
			
			 LINC+사업 참여학사조직  | 
		|
| 
			 12주 이상  | 
			
			 800,000원  | 
			
			 1,500,000원  | 
		|
6. 주요일정(안)
| 
			 일정  | 
			
			 주요 내용  | 
			
			 비고  | 
		
| 
			 07.27.(월) ~ 08.04.(화)  | 
			
			 기관 신청기간  | 
			
			 기관  | 
		
| 
			 08.06.(목) ~ 08.13.(목)  | 
			
			 학생 신청기간  | 
			
			 학생  | 
		
| 
			 08.17.(월) ~ 08.19.(수)  | 
			
			 매칭기간  | 
			
			 기관, 학생 LINC+사업단  | 
		
| 
			 08.21.(금) ~ 08.25.(화)  | 
			
			 수강신청  | 
			
			 LINC+사업단  | 
		
| 
			 08.26.(수) ~ 08.31.(월)  |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 
			
			 단과대학, LINC+사업단  | 
		
| 
			 09.01.(화) ~ 12.18.(금)  | 
			
			 현장실습 실시  | 
			
			 
  | 
		
| 
			 12.24.(목)  | 
			
			 학생 : 활동일지, 결과보고서,  | 
			
			 학생, 기관,  | 
		
7. 기타사항
가. 수강신청기간 이후, 교과목 변경 절대 불가
나. 학점별 주수 확인 필수, 학점인정 서류 업로드 기한 엄수
다.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신청 자격을 확인(현장실습 이수학점)
라. 현장실습 임의 기간변경, 중도포기자 및 Non-pass 학생에게는 지원금
지급/학점인정 불가
마. 기관 실습지원비 지급이 불가할 경우 기관 실습지원비 지급불가 사유서 작성
바. 선발학생은 온라인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제출방법 및 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