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박수진 
- 
							작성일 2020-10-14 
- 
							조회수 10618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해 드리며, 학교 등교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2m) 등 개인 위생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수업운영 가. 운영방법 : 비상대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9주차 이후 대면수업 가능 나. 세부 수업운영 방법 
 * 대면수업 불참자 온라인수업 동시 제공 및 역차별 금지 요청 * (**)로 표시된 9주차 이후 이론(전공)수업, 실험·실습·실기수업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대면수업 가능 
 2. 매점/식당/카페 등 운영 : 방역지침 준수, 거리두기, 인원제한, 명부작성 적용 단, 매점 로비 인원은 60명으로 확대 
 3. 집합, 모임, 행사 운영 : 비대위의 승인을 얻어 50인 미만 진행 권고 
 4. 다중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운영 가. 도서관 : 현행 유지. 단, 열람실 인원은 60명으로 확대 나. 전산실 : 현행 유지 다. 형설재, 우진재 : 현행 유지 라.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 현행 유지(수업에 한하여 허가) 
 5. 시행일자 : 2020. 10. 13.(화)부터 확대 적용 
 6. 위 조치사항은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