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College News
2021-1학기 코로나19관련 학적변경(휴학 등)관련사항 안내
  • 작성자

    박수진

  • 작성일

    2021-02-25

  • 조회수

    14281

 

2021-1학기 학적변경(자퇴, 휴학, 코로나-19 관련 등) 안내

 

 

 

1

 

코로나19 감염자 및 입국제한(지연)자의 휴학절차

 

 

1) 입학 후 1년 이내 신입생 및 입학 후 첫 학기인 편입생, 재입학생

 

코로나19 확진판정

휴학신청
(ON 국민 포탈 신청)

휴학승인

(증빙서류
확인)

등록금
반환

학생

 

학생

 

교무팀

 

재무팀

 

2) 입학 후 1년 이내 외국인 신입생 및 입학 후 첫학기인 외국인 편입생, 재입학생

 

코로나19 확진판정 또는 입국제한(지연)

휴학안내 및 비자상담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에 휴학신청

(신청서 이메일 제출)

교무팀에 휴학요청
(공문)

휴학승인

등록금
반환

유학생

 

외국인유학생
지원센터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교무팀

 

재무팀

 

* 코로나-19 확진자는 휴학을 원칙으로 함.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입국제한(지연) 외국인 학생은 학사규정 제832항의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휴학제한 예외규정 5호에 의거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휴학을 승인.

*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에 근거하여 개강일 이후 30일 이내인 경우

전액반환.

 

 

2

 

2021-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적용

 

대상 : 2021-1학기 학부 재학생 중 학적 변경이 발생한 학생

학적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

 

구분

자퇴

휴학

입학포기(신입생)

비고

2(개강일 이전)

-

-

입학금+등록금 전액

 

32() ~ 331()
(개강일 이후 30일차)

등록금 5/6반환

등록금 전액

-

 

41() ~ 430()
(개강일 이후 60일차)

등록금 2/3반환

등록금 2/3반환

-

 

51() ~ 531()
(개강일 이후 90일차)

등록금 1/2반환

등록금 1/2반환

-

 

61() 이후
(개강일 이후 90일 초과)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하지 아니함

-

 

 

*문의  

 휴학 :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1-1학기 외국인 신,편입생, 재(입)학생 대상
        휴학 절차(문의: 02-910-4037)

  자퇴, 휴학관련 등록금 반환기준 : 2021-1학기 학부 재학생 대상 등록금 반환기준

        (문의: 02-910-4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