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박수진
-
작성일
2021-08-30
-
조회수
13866
2021학년도 2학기 개강 1~4주차 |
1. 목적
가.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2021.8.20.)’과 ‘2021학년도 2학기 학부 수업운영 방안(2021.7.12.)’에 따라 비대면수업 중심으로 학부 수업을 운영하고자 함.
※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수업운영 방안이 재조정될 수 있음.
2. 수업운영 방안(개강 1~4주차)
가. 기간 : 2021.9.1.(수) ~ 9.28.(화) [추석연휴 포함]
나. 운영방안 : 현시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여 전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함
(1:1 전공 실기수업에 한해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거쳐 대면이 가능함)
다. 수업운영 원칙
1) 성적평가는 모든 수업에 대해 절대평가를 시행함(단, P/N 평가 교과목 제외).
2) 비대면 수업은 실시간 화상강의, 교강사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강의 및 두 방식 혼합형태를 위주로 진행함.
※ 동영상 강의 수강 시 유의사항
- 동영상 강의는 영상 재생을 출석으로 인정하며, 출결 기준은 대면수업과 동일함.
- 동영상 강의 동시 재생(수강)은 부정한 강의 출석(이중 출석)에 해당되며, 학점을 부여하는 수업의 출결관리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는 바 동시재생이 불가함.
3)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출석 인정’ 요청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가) 백신접종 예약시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대한 수업에 지장이 없는 기간으로 예약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수업기간이 포함되어야 할 경우 사전에 교강사에게 백신접종 계획(예약 내역)을 알리고 접종 후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함.
나) 백신접종 후 : 코로나19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수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강사에게 제출함.
다) 공결처리 절차
- 양식 : ON국민포털 → 열린캠퍼스 → 서비스데스크 → 양식함 → 출석인정신청서(코로나19용)
- 제출 : 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 후 질병관리청 발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를 첨부하여 교강사에게 제출
※ 2021학년도 2학기 학부 수업운영방안(2021.7.12.기준)
‧개강 1~8주차 [1차 접종 완료 이전 적용]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이론 |
이론 및 실험‧실습 병행 |
실험‧실습‧실기 |
|
30명 이하,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수행·실습‧실기 |
그 외 교과목 |
||||
전공 |
1단계 |
대면 허용 |
비대면 |
대면허용 |
대면허용 |
2단계 |
대면 허용 |
비대면 |
대면허용 |
대면허용 |
|
3단계 |
비대면 |
비대면 |
대면허용 |
대면허용 |
|
4단계 |
비대면 |
||||
교양 |
1단계 |
대면 허용 |
비대면 |
대면허용 |
대면허용 |
2단계 |
비대면 |
비대면 |
대면허용 |
대면허용 |
|
3~4단계 |
비대면 |
‧개강 9~16주차 [1차 접종 완료 이후 적용]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이론 |
이론 및 실험‧실습 병행 |
실험‧실습‧실기 |
|
30명 이하,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수행·실습‧실기 |
그 외 교과목 |
||||
전공 |
1단계 |
대면 원칙 |
대면 허용 |
대면 원칙 |
대면 원칙 |
2단계 |
대면 원칙 |
대면 허용 |
대면 원칙 |
대면 원칙 |
|
3단계 |
대면허용 |
비대면 |
대면허용 |
대면허용 |
|
4단계 |
비대면 |
비대면 |
대면허용 |
대면허용 |
|
교양 |
1단계 |
대면 원칙 |
대면 허용 |
대면 원칙 |
대면 원칙 |
2단계 |
대면 원칙 |
대면 허용 |
대면 원칙 |
대면 원칙 |
|
3단계 |
비대면 |
비대면 |
대면허용 |
대면허용 |
|
4단계 |
비대면 |
‧ 참고사항: 2021.6.20.(일) 발표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비고 |
전국 |
500명 미만 |
500명 이상 |
1,000명 이상 |
2,000명 이상 |
단계 상향 시 기준은 |
수도권 |
250명 미만 |
250명 이상 |
500명 이상 |
1,000명 이상 |
|
서울 |
97명 미만 |
97명 이상 |
195명 이상 |
389명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