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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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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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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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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학기 학적변경(코로나19관련 휴학 등) 및 등록금반환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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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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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자 및 입국제한(지연)자의 휴학절차  | 
		
* 코로나-19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 사실을 학과(전공) 사무실에 연락 요망
* 학적변경은 방역지침 범위 내 학생 의사 반영하여 조치 예정
1) 입학 후 1년 이내 신입생 및 입학 후 첫 학기인 편입생, 재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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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판정  | 
			
			 →  | 
			
			 휴학신청  | 
			
			 →  | 
			
			 휴학승인 (증빙서류  | 
			
			 →  | 
			
			 등록금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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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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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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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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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팀  | 
		
2) 입학 후 1년 이내 외국인 신입생 및 입학 후 첫학기인 외국인 편입생, 재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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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판정 또는 입국제한(지연)  | 
			
			 →  | 
			
			 휴학신청  | 
			
			 →  | 
			
			 휴학안내, 비자상담 및 휴학신청 검토  | 
			
			 →  | 
			
			 휴학승인  | 
			
			 →  | 
			
			 등록금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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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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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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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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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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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팀  |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입국제한(지연) 외국인 학생은 관련 학사규정 의거 휴학을 승인함.
*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에 근거하여 반환됨. 단, 코로나19 확진 관련자는 기말고사 기간 시작 전 휴학신청 시 등록금 전액환불이 가능하며, 확진 증명서는 휴학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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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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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 
		
※ 대상 : 2021-2학기 학부 재학생 중 학적 변경이 발생한 학생
□ 학적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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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자퇴  | 
			
			 휴학  | 
			
			 입학포기(신입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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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일 이전) 8월  | 
			
			 -  | 
			
			 -  | 
			
			 입학금+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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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일 이후 30일차) ~ 9월 30일(목) 까지  | 
			
			 등록금 5/6반환  | 
			
			 등록금 전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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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일 이후 60일차) ~ 11월 1일(월) 까지  | 
			
			 등록금 2/3반환  | 
			
			 등록금 2/3반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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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일 이후 90일차) ~11월29일(월) 까지  | 
			
			 등록금 1/2반환  | 
			
			 등록금 1/2반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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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일 이후 90일 초과) 11월 30일(화)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하지 아니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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