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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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업운영 안내

 

2021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업운영 안내
(2021.12.13.)

 

 

1. 기간 : 2021.12.22.() ~ 2022.1.11.()

2. 운영방안

. 전공

1) 대면을 허용하되, 대면수업 운영 기준 및 강의실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강사와 학생간 충분한 소통 후 수업운영 방안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

2) 학장 승인하에 단과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대면수업 승인 내역을 교무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대면수업 미승인 교과목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여야 함.

. 교양 :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대면수업 및 대면시험 불가)

. 대면수업 운영 기준(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4판 안내에 따른 기준)

 

최대 참여 학생수

강의실 정원 대비 밀집도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없는 강의실

(체육관, 무용실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수업

(실험실습 등)

49

이내

- 1/2이내

(좌석 한칸씩 띄우기)

칸막이 설치된 경우 전석 사용 가능

강의실 면적

4

1명 이내

- 강의실 면적 41

또는 개별연습실 사용

-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

- 노래부르기는 개별 연습실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강의실 면적

4

1명 이내

 

 

3. 수업운영 원칙

. 비대면 수업은 실시간 화상강의, 교강사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강의 및 두 방식 혼합형태를 위주로 진행함.

동영상 강의 수강 시 유의사항

- 동영상 강의는 영상 재생을 출석으로 인정하며, 출결 기준은 대면수업과 동일함.

- 동영상 강의 동시 재생(수강)은 부정한 강의 출석(이중 출석)에 해당되며, 학점을 부여하는 수업의 출결관리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는 바 동시 재생이 불가함.

 

. 대면수업

1) 대면수업 시 안전거리 유지, 교강사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강의실 밀집도 기준을 고려하여 강의실을 확보하여야 함.

수강생 수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강생 수용이 가능한 강의실로 변경하거나 강의실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함.

 

2) 온라인수업 동시 제공 및 대면수업 불참자에 대한 차별 금지

해외·지방 거주자, 자가격리자, 대면수업 미동의자는 수업을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생중계하거나 강의 녹화 동영상을 가상대학 통해 탑재하여 온라인수업 병행하여 제공

 

3)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 ·후문 발열체크, 강의실 손소독제 비치, 전원 마스크 착용, 마이크 덮개 교체, 강의실 수시 환기(수업 전후 및 수업 중 수시로 창문·출입문 개방) 및 방역, 에어컨 등 실내공기 순환방식의 공기정화장치·설비 사용 시 방역지침 준수

-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교강사에게 온국민 포털 K·TALK,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신고하여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강사는 출결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함.

 

4) 방역 및 구성원 통제는 각 단과대학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 담당 교강사가 방역책임자가 되어 학생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지정 좌석 착석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관리

대면수업 시 강의실 주요 점검 체크리스트

 

관리주체

주요 점검 사항

이행 여부

교강사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인후통 등

아니오

대면수업 참가자 명단 관리 및 외부인 출입 제한

아니오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책상 간 거리두기) 준수

아니오

단과대학

손 세정제, 마이크 덮개 비치

아니오

수업 전/후 창문과 문 개방을 통한 충분한 환기 실시

환기는 창문과 문을 모두 개방하여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3회 이상 권고

아니오

책상, 손잡이, 각종 버튼 등 일상 소독 실시

가급적 12회 실시 : 일과 시작 전/종료 후

아니오

 

 

4. 중간기말시험 운영

. 소속 단과대학장으로부터 대면수업 승인을 받은 전공교과목에 한해 대면시험이 가능하며, 대면시험 진행 시 대면수업 운영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강사와 학생간 충분한 소통 후 시험방식을 결정하여야 하며, 대면시험인 경우에도 학생이 비대면 시험을 요청할 경우 허용해 주어야 함(2021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운영과 동일함).

해외·지방 거주자, 자가격리자, 대면시험 미동의자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 평가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비대면 평가는 비대면 온라인시험 또는 과제물 부여 대체 가능함.

. 시험을 비대면으로 시행할 경우 시험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학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람.

. 학칙에 의거 부정행위시 시험을 F로 처리하며 가상대학에서 부정행위 방지 서약서 동의제도가 시행중임.

 

<학생 대상 공지사항>

부정행위 적발 시(또는 사후 부정행위자로 판명될 시) 학칙 제58조에 의거하여 해당 과목의 취득성적 F처리 및

관련 징계 처분될 수 있으므로 모든 부정행위를 금하며 교강사 안내에 따라 성실히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부정행위 유형: 응시자가 한 곳에 모여 시험 응시 및 답안 공유하는 행위,

허가되지 않은 자료를 참고하는 행위, 대리 응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