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College News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시행 안내
  • 작성자

    박수진

  • 작성일

    2022-01-05

  • 조회수

    10984

 

 

2022-1학기 복학신청 안내

 

1. 신청기간

 

구분

정규신청

추가신청

복학

2022.01.10.() ~ 01.28.()

2022.02.03.() ~ 02.28.()

. 정규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 신청기간 이후에는 복학신청 불가

복학시기가 늦어질수록 원하는 교과목의 수강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복학승인 처리시간 : 신청일로부터 3(주말제외)

. 복학승인 확인 : ON국민 포털 학사서비스 학적정보 학적변동조회 (학적상태 : 휴학 재학)

 

2. 신청방법

. 정규/추가신청기간 모두 ON 국민 포털 신청

(portal.kookmin.ac.kr 접속 학사서비스 학적정보 휴학/복학신청 - 복학신청)

 

3. 유의사항

. 복학 대상자 중 휴학을 연장할 학생은 휴학 신청기간에 ON국민 포털에서 휴학 신청.

. 휴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복학이 되지 않음. 반드시 복학 신청을 해야함.

. 1(2개 학기) 휴학을 신청했어도 6개월(1개 학기) 지나고 복학신청 가능.

. 복학생의 등록금 납부 및 수강 신청 일정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진행

. 유급제도 시행에 따라 복학 승인 후 유급 신청 가능

유급제도 : 학생이 선택하여 학년 또는 학기를 다시 이수하는 제도로 직전학기 또는 직전

2개 학기의 취득학점 및 성적을 포기할 수 있음

. 유급을 희망하는 학생은 유급 후 수강신청 시 예정 학년을 필히 확인 요망.(수강신청 공지 참조)

. 미전역자 복학신청 : 개강일(2022.03.02.()) 이후 전역하는 경우에만 필요함.

 

구분

준비서류

신청방법

비 고

미전역자

복학

1. 복학신청서약서

2. 전역예정증명서

3. 잔여휴가확인서

교무팀
방문신청

본인 방문 : 신분증 지참

가족 방문 :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지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

등기우편
접수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77 국민대학교 본부관 교무팀 휴복학 담당자

우편번호 : 02707

복학신청서약서는 포털 열린캠퍼스 양식함 조회에서 다운로드 가능

잔여휴가확인서의 경우 부대 자체양식으로 작성한 후 지휘관의 확인도장 날인 요망

제출서류를 통해 수업참여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복학 승인

. 기타문의 : 교무팀 (910-4037, E-mail : taster@kookm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