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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학적변경시 등록금 반환기준(자퇴, 휴학) 안내
  • 작성자

    박은서

  • 작성일

    2022-03-10

  • 조회수

    10846

 

 

2022-1학기 학적변경시 등록금 반환기준(자퇴, 휴학) 안내

 
 

 

1

 

2022-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적용

 

대상 : 2022-1학기 학부 재학생 중 학적 변경이 발생한 학생

학적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

구분

자퇴

휴학

입학포기(신입생)

비고

2(개강일 이전)

-

-

입학금+등록금 전액

 

31() ~ 330()
(학기개시일 이후 30일차)

등록금 5/6반환

등록금 전액

-

 

331() ~ 429()
(학기개시일 이후 60일차)

등록금 2/3반환

등록금 2/3반환

-

 

430() ~ 530()
(학기개시일 이후 90일차)

등록금 1/2반환

등록금 1/2반환

-

 

531() 이후
(학기개시일 이후 90일 초과)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