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학적변경시 등록금 반환기준(자퇴, 휴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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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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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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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846
2022-1학기 학적변경시 등록금 반환기준(자퇴, 휴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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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적용 |
※ 대상 : 2022-1학기 학부 재학생 중 학적 변경이 발생한 학생
□ 학적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
구분 |
자퇴 |
휴학 |
입학포기(신입생) |
비고 |
2월(개강일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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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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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화) ~ 3월 30일(수) |
등록금 5/6반환 |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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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목) ~ 4월 29일(금) |
등록금 2/3반환 |
등록금 2/3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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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토) ~ 5월 30일(월) |
등록금 1/2반환 |
등록금 1/2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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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화)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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