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학적변경시 등록금 반환기준(자퇴, 휴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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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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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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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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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학기 학적변경시 등록금 반환기준(자퇴, 휴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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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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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적용  | 
		
※ 대상 : 2022-1학기 학부 재학생 중 학적 변경이 발생한 학생
□ 학적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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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자퇴  | 
			
			 휴학  | 
			
			 입학포기(신입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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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개강일 이전)  | 
			
			 -  | 
			
			 -  | 
			
			 입학금+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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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화) ~ 3월 30일(수)  | 
			
			 등록금 5/6반환  | 
			
			 등록금 전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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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1일(목) ~ 4월 29일(금)  | 
			
			 등록금 2/3반환  | 
			
			 등록금 2/3반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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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30일(토) ~ 5월 30일(월)  | 
			
			 등록금 1/2반환  | 
			
			 등록금 1/2반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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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1일(화)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하지 아니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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