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진에 따른 학생 안내사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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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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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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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18833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출석인정 신청안내【학생용】 | 
【학생】 코로나 19 확진에 따른 학생 안내사항
| 구 분 | 격리(관리) 기간 | 출결인정 기준 | 비 고 | 
| 학생본인 확진 | 7일 격리 | 출결인정 (등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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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동거인 확진 | PCR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 출결인정 (등교불가) |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확진시 7일간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을 교강사님들께 제출
학생 동거인 확진시 3일내 PCR 검사결과 통보시 출결인정
※학생 공결처리
1. 양식: ON국민포털→열린캠퍼스→서비스데스크→양식함→출석인정신청서(코로나19 확진자)
2. 제출: 학생본인 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 후 질병관리청 확진 문자메시지 첨부하여 교·강사에게 제출
3. 해당 교강사께서는 수업 및 과제물 등 마감 시한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4. 수업내용 녹화본을 eCampus 가상대학에 업로드하여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붙임: 출석인정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