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College News
2022학년도 1학기 중간시험 시행 안내
  • 작성자

    박은서

  • 작성일

    2022-04-08

  • 조회수

    13014

2022학년도 1학기 중간시험 시행 안내 (학생용)

 
 

1. 중간시험

가. 기간: 2022.4.20.(수) ~ 4.26.(화)

나. 시험 운영방안

1) '대면수업' 교과목은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시험 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비대면수업' 교과목은 교강사와 수강생 간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대면시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

3) 자가격리, 확진, 해외 거주로 인해 대면시험 응시가 불가한 경우 비대면 평가를 허용해 주어야 함.

※ 비대면 평가 : 비대면 온라인시험 또는 과제물 대체

4) 중간시험 진행방법 및 세부 성적부여 기준은 가상대학 게시판에서 확인하기 바람.

5) 중간시험을 비대면으로 시행할 경우 시험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학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람.

6) 학칙에 의거 부정행위 적발 시 취득성적을 F로 처리하며, 가상대학에서 ‘부정행위 방지서약서 동의제도’가 시행중임.

 

부정행위 적발 시(또는 사후 부정행위자로 판명될 시) 학칙 제58조에 의거하여 해당 과목의 취득성적 F처리 및 관련 징계 처분될 수 있으므로 모든 부정행위를 금하며, 교강사 안내에 따라 성실히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 부정행위 유형: 응시자가 한 곳에 모여 시험 응시, 답안을 공유하는 행위,

허가되지 않은 자료를 참고하는 행위, 대리 응시 등

 

2. 시험 유형별 운영 가이드라인

가. 대면시험

1)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학교로 등교하여 시험

•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대면수업 세부원칙을 준수하여 방역 관리

• 시험은 해당 교과목의 수업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강의실 확보를 위하여 수강생 동의 하에 시간 변경하여 실시 가능

2) 세부 방역 기준

•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준수

 

구분

방역 관리 기준

좌석 있는

강의실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100% 사용 가능

칸막이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강의실 정원의 ½ 이내)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수업

(실험·실습 등)

강의실 면적 2㎡당 1명

좌석 없는 강의실

(체육관, 무용실 등)

강의실 면적 4㎡당 1명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강의실 면적 4㎡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단,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노래 부르기는 개별 연습실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

•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강의실 입실 불가)

• 손소독제 사용 후 입실, 마이크 덮개 교체, 강의실 상시 환기(수업 전후 및 수업 중 상시로 창문·출입문 개방) 및 방역, 실내공기 순환방식의 공기정화장치·설비 사용 자제

• 등교 및 고사실 입실 불가 대상자 :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자가격리자, 해외거주자

※ 시험 응시 불가 시 이에 따른 대체 평가는 반드시 담당 교수와 개별 협의 후 진행

 

나. 비대면시험

1) 유형 예시

• 가상대학을 이용한 온라인 시험(컴퓨터 환경설정 테스트 필수)

• 과제물 대체

• 기타방법 : 강좌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방법의 평가방식 활용

2) 세부 운영 방안

• 강좌별 비대면 시험 실시 여부 및 시험일시, 시험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eCampus 게시판을 통해 사전 확인(시험시간은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진행)

•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하며, 반드시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접속,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모두 종료한 준비(카페, 대중교통 등 야외 네크워크 지양)

• 시험 시작 전 미리 로그인하여 시험을 준비

• 실시간 화상시험으로 응시할 경우, 기기(웹캠, 마이크, 스피커 등)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사전 점검하고 교・강사의 지시에 따라 시험 진행을 위한 준비

3) 응시자 확인사항

 

• 안내에 따라 반드시 신분증 지참하여 신분 확인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신분 확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시험 시간을 엄수하여 시험 종료 전 본인의 답안 제출을 완료하도록 하며 제출 완료 후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험 응시 도중 자리 이탈을 금지하며 기타 돌발 상황 발생 또는 시험 문제 관련 문의 시 시험 감독관(또는 담당 교강사/조교)에게 안내된 연락처(이메일 또는 메신저)로 개별 문의하기 바람.

• 시험 문제를 복사 또는 캡처하여 유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관련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 시험 진행 중 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상을 촬영(또는 캡처)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