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고(실험기구 취급 부주의로 인한 베임 사고)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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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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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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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97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2. 위 호와 관련하여 과학기술대학 임산생명공학과에서 발생한 사고를 공표 하오니 각 연구실에서는 동종사고 예방 및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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