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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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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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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334
 
1. 실습기간 : 2022.06.22.(수) ~ 2022.08.18.(목) (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
가. 기준 : 1일 8시간, 주5일(40시간 이상), 전일제 운영(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8시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나. 휴일 : 4주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필수(단, 출석으로 인정불가하며 월차로 표시)
1) 예비군 훈련,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진행됨(단, 출석 일수 인정 불가)
2)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하고 실습기간의 1/4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2. 신청자격 : 2022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생(학년 제한 없음)
※ 신청불가 대상자
- 졸업심사대상자(초과학기자 포함)
- 계절학기 타 과목 신청자
-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기이수자
- 야간 편제학생
- 해당 기관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
  3. 신청방법 : 국민대학교 K-Startrack(k-startrack.
4. 운영교과목
| 
			 이수구분  | 
			
			 교과목명  | 
			
			 실습인정기간  | 
			
			 인정학점  | 
		
| 
			 전공선택  | 
			
			 현장실습1  | 
			
			 4주 ~ 6주  | 
			
			 3학점  | 
		
| 
			 현장실습2  | 
			
			 7주 ~ 8주  | 
			
			 6학점  | 
		|
| 
			 일반선택  | 
			
			 현장실습4  | 
			
			 4주 ~ 6주  | 
			
			 3학점  | 
		
| 
			 현장실습5  | 
			
			 7주 ~ 8주  | 
			
			 6학점  | 
		
* 실습기간이 8주인 경우에만 현장실습1, 현장실습4 동시 수강 가능.
5. 주요일정
| 
			 일정  | 
			
			 주요내용  | 
			
			 담당  | 
		
| 
			 04.18.(월) ~ 05.13.(금)  | 
			
			 기관 신청기간  | 
			
			 기관, LINC+사업단  | 
		
| 
			 05.16.(월) ~ 05.23.(월)  | 
			
			 학생 신청기간  | 
			
			 학생, LINC+사업단  | 
		
| 
			 05.24.(화) ~ 05.31.(화)  | 
			
			 기관 및 학생 매칭기간  | 
			
			 기관, 학생  | 
		
| 
			 06.02.(목) ~ 06.07.(화)  | 
			
			 수강신청  | 
			
			 LINC+사업단 → 교무팀  | 
		
| 
			 06.08.(수) ~ 06.17.(금)  |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상해보험가입, 협약 진행  | 
			
			 학생, LINC+사업단  | 
		
| 
			 06.22.(수) ~ 08.18.(목)  | 
			
			 현장실습 실시  | 
			
			 학생  | 
		
| 
			 실습기간 중  | 
			
			 학생 : 실습일지 매일 작성 기관 : 출근부 작성 ※ 국민대학교 K-Startrack 홈페이지에서 입력 가능  | 
			
			 학생, 기관, 단과대학  | 
		
| 
			 실습기간 종료일  | 
			
			 학생 : 실습일지, 종합보고서, 실습후기, 평가설문지 작성 기관 : 출근부, 평가표, 설문조사 작성 ※ 작성서류는 국민대학교 K-Startrack 홈페이지에서 입력 가능 (※ 제출 기한 엄수)  | 
		
6. 실습지원금
| 
			 실습기간  | 
			
			 LINC+사업 참여학사조직  | 
			
			 비참여학사조직  | 
			
			 비고  | 
		
| 
			 4주 ~ 7주  | 
			
			 600,000원  | 
			
			 400,000원  | 
			
			 신청 교과목의 실습 인정기간에 따라 지급  | 
		
| 
			 8주  | 
			
			 1,200,000원  | 
			
			 800,000원  | 
		
8. 유의사항
가. 실습기관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 필수 가입
나.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학생의 직무수행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학생에게 월 단위로 직접 지급, 붙임2 6p 참조)
다.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