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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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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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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08
 
졸업요건미달자, 조기졸업 탈락자 및 졸업연기자 학사 안내
- 휴학신청 및 등록 -
2021학년도 후기(2022년 8월 졸업) 졸업심사대상자 중 졸업요건미달자(수료자 제외), 조기졸업 탈락자 및 졸업연기자에 대한 학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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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  | 
			
			 일정  | 
			
			 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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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  | 
			
			 신청  | 
			
			 2022.08.24.(수) ~ 08.25.(목) 14:00~16:00(일자별)  | 
			
			 ON국민포털  |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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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포기  | 
			
			 2022.09.01.(목) ~ 09.06.(화) 10:00~17:00(일자별) 2022.09.07.(수) 10:00~2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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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신청  | 
			
			 2022.8.18.(목) 10:00 ~ 08.31.(금) 17: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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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22.09.19.(월) ~ 09.22.(목) 은행 업무시간 내 납부 가능  | 
			
			 가상계좌 이체 또는 우리은행 창구 납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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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방법 및 유의사항
가. 등록금고지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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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기간  | 
			
			 2022.09.15.(목)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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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방법  | 
			
			 <ON국민포털>-<등록정보>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 또는 가상계좌 확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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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 후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액이 고지됨 (변경기간 종료 후 수강신청 포기 불가)  | 
		
나. 등록금고지서가 생성되지 않거나 최초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 변경내역이 등록금고지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교무팀 및 재무팀에 문의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교내 우리은행에 납부하여야함.
다. 등록금 납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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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학점  | 
			
			 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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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점 - 3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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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점 – 6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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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학점 - 9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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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학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 수강신청학점에는 사회봉사, 목요특강, 융합특강, 기업가정신특강, 대학원사전이수과목 등을 모두 포함하여 등록금 납부금액이 산정됨.
*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직권휴학 처리됨. (휴학가능 잔여기간이 없을 경우 제적처리될 수 있음.)
라. 등록금 분할 납부 및 학자금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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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부신청  | 
			
			 2022.09.15.(목) ~ 2022.09.16.(금) 10:00 ~ 16:00 2차 납부기간에 미납 시 분할납부 신청은 취소되며 추가 납부기간에 전액을 납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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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대출 신청  | 
			
			 2022.08.08.(월)~2022.09.21.(수)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학자금 대출 실행의 경우 등록금납부 기간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실행하여야 함(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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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신청  | 
			
			 2022.08.17.(수)~2022.09.15.(목) 18:00 까지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마. 조기졸업탈락자는 8차학기 재학생이므로 수강신청 학점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 납부해야 함. 단, 수강신청 일정 및 등록기간은 졸업요건 미달자와 동일함.
바. 졸업탈락자 또는 졸업연기자가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졸업하고자 할 경우, 2022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하며, 휴학할 경우 졸업이 불가함.
사. 수료자는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휴학 및 수강신청이 불가함.
아.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안내 : 휴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가 불가하며,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 휴학신청일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반환처리됨.
자. 졸업탈락자 및 졸업연기자도 일반 재학생과 동일하게 성적경고 대상이므로 수강 및 성적 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연속 3회 성적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