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학적변경시 등록금 반환기준(자퇴, 휴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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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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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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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398
2022-2학기 학적변경시 등록금반환기준(자퇴,휴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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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
※ 대상 : 2022-2학기 학부 재학생 중 학적 변경이 발생한 학생
□ 학적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
구분 |
자퇴 |
휴학 |
입학포기(신입생) |
비고 |
(학기개시일 이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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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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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이후 30일차) ~ 9월 30일(금) 까지 |
등록금 5/6반환 |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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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이후 60일차) ~ 10월 31일(월) 까지 |
등록금 2/3반환 |
등록금 2/3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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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이후 90일차) ~ 11월29일(화) 까지 |
등록금 1/2반환 |
등록금 1/2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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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일 이후 90일 초과) 11월 30일(수)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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