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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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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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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81
1. 실습기간 :2022.12.22.(목) ~ 2023.02.20.(월) (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
가. 기준 :1일 8시간, 주 5일(40시간 이상), 전일제 운영(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8시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나. 휴일 : 4주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필수(단, 출석으로 인정불가하며 월차로 표시)
1) 예비군 훈련,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진행됨(단, 출석 일수 인정 불가)
2)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하고 실습기간의 1/4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2.신청자격 :2022학년도 2학기 현재 재학생(학년 제한 없음)
※신청불가 대상자
- 졸업심사대상자(초과학기자 포함)
- 계절학기 타 과목 신청자
-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기이수자
- 야간 편제학생
- 해당 기관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
- 수료자, 졸업유예자
3. 신청방법 :국민대학교 K-Startrack(k-startrack.kookmin.ac.kr)접속 후 신청
4. 운영교과목
이수구분 |
교과목명 |
실습인정기간 |
인정학점 |
전공선택 |
현장실습1 |
4주~ 6주 |
3학점 |
현장실습2 |
7주~ 8주 |
6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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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택 |
현장실습4 |
4주~ 6주 |
3학점 |
현장실습5 |
7주~ 8주 |
6학점 |
* 실습기간이 8주인 경우에만 현장실습1, 현장실습4 동시 수강 가능
5. 주요일정
일정 |
주요내용 |
담당 |
11.04.(금) ~ 11.18.(금) |
기관 신청기간 |
기관 |
11.21.(월) ~ 11.27.(일) |
학생 신청기간 |
학생 |
11.28.(월) ~ 12.02.(금) |
학생 선발기간 |
기관->학생 (면접등 진행 후 별도연락 요청) |
12.05.(월) ~ 12.09.(금) |
수강신청 확정 |
LINC3.0사업단 → 교무팀 |
12.12.(월) ~ 12.16.(금) |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상해보험가입, 협약 진행 |
학생, LINC3.0사업단 |
12.22.(목) ~ 02.20.(월) |
현장실습 실시 |
기관, 학생 |
실습기간 중 |
- 학생 : 실습일지 매일 작성 - 기관:출근부 작성 - 단과대학 : 주임교수, 방문지도 교수 입력 |
학생,기관, 단과대학 |
실습기간 종료일 익일 (※제출 기한 엄수) |
- 학생 : 실습일지,종합보고서, 실습후기, 평가설문지 작성 - 기관:출근부, 평가표, 설문조사 작성 - 단과대학 : 성적입력,방문지도 보고서 입력 확인 |
6. 실습지원금
실습기간 |
참여학사조직 |
비참여학사조직 |
비고 |
4주 ~ 7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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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원 |
- 신청 교과목의 실습인정기간에 따라 지급 - 참여학사조직 : 기업에서 최저임금의 100% 지급 - 비참여학사조직 : 기업에서 최저임금의 75% 지급 + 학교에서 지원금 지급(최종 종료 후 지급) |
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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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원 |
7. 협조사항
가.수강신청기간 이후,교과목 변경 절대 불가
나.현장실습참여학생의신청 자격 확인(현장실습 이수학점 및 졸업심사대상자 여부등)
다. 학점별 주수 확인 필수,학점인정 서류 업로드 기한 엄수
라.현장실습 임의 기간변경,중도포기자 및Non-pass학생은학점인정 불가
(Non-pass 학생은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1학점당 9만원)
마.선발학생은 일정에 따라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필수 이수
바. 현장실습 교과목은 전공 최대 9학점, 전공+일반 최대 18학점까지만 이수 가능
8. 유의사항
가. 실습기관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에 따라산재보험 필수 가입
나. 실습기관실습지원비는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월지급액 지급(학생에게 월 단위로 직접 지급, 붙임2 p.6~8 참조)
다.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라. 기관에서는 교육시간 10~25% 운영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