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12.02. / 공학관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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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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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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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3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본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방지 등 교내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융합대학장
- 설치내역
설치장소 |
설치구분 |
설치 수량 |
설치목적 |
공학관 5층35호 |
신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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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기간 2022.11.23. ~ 2022.12.02.
4. 의견제출
가. 상기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자동차융합대학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서식: [붙임] 파일 참조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FAX
라. 제출기관: 국민대학교 자동차융합대학 교학팀
- 전화: 02-910-5502 / FAX: 02-910-4718
- 주소: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77, 공학관 227호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