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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12.02. / 공학관535호)
  • 작성자

    서화정

  • 작성일

    2022-11-22

  • 조회수

    3636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본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방지 등 교내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융합대학장

 

  1. 설치내역

설치장소

설치구분

설치 수량

설치목적

공학관 5층35호

신규

1

  • 범죄예방
  • 시설안전
  • 화재방지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기간 2022.11.23. ~ 2022.12.02.

 

4. 의견제출

가. 상기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자동차융합대학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서식: [붙임] 파일 참조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FAX

라. 제출기관: 국민대학교 자동차융합대학 교학팀

- 전화: 02-910-5502 / FAX: 02-910-4718

- 주소: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77, 공학관 227호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